입/퇴실

  • 캠핑사이트는 13시, 글램핑 및 카라반존은 15시 입실이며, 퇴실시간은 11시로 동일합니다. 존별로 입실시간이 상이하오니 유의부탁드리며,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너타임(22시~08시)에는 입/퇴실이 불가합니다.
  • 캠핑장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웰컴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받고 입장 바랍니다. 반드시 본인이 입실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도 예약당사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불가)
  • 평화누리캠핑장은 법정대리인 동행 없이 미성년자(청소년)의 단독 이용이 불가합니다.
  • 사이트별 최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인원에는 이용객 및 방문객 모두 포함됩니다.(단, 미취학아동은 불포함)
    인원 초과 발견 즉시 초과인원 퇴장 조치하며, 불응시 이용객도 환불 없이 퇴장 조치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예약 금지

  •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양도, 교환하실 수 없습니다.
  • 감면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되며, 정상가로 재결제 후 입실 가능합니다.
  • 양도, 양수, 매매 및 기타 부정예약 적발 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차량이용

  • 소음이 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출입이 제한되며, 캠핑장 내에서는 서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객의 휴식을 위해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차량은 시설별 차량 출입 가능 기준에 맞게 주차 및 입실이 가능합니다.
  • 캠핑장 내 세차 및 전기차 충전을 금합니다.

위생규칙

  • 다음 이용객을 위해 개수대의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야 하며, 큰 음식물은 미리 분리수거 부탁드립니다.
  • 폐수 및 숯재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세척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수대에서는 설거지 및 취사 이외의 세안, 세족 및 세차 등을 금지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리배출 바랍니다.
  • 먹다 남은 음식물을 야생동물에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전이용

  • 모닥불 이용은 반드시 받침대가 있는 화로대를 사용하고, 불길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나무탁자 위 및 텐트 내 화로대나 난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캠핑장 주변 나뭇가지를 벌채하여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 모든 구륜기구(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등)의 이용을 일체 금지합니다.
  • 고용량 전열기구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전기 사용으로 캠핑장 전기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캠핑장 내 캠프파이어는 불가합니다.

음주 및 소란방지

  • 캠핑장 내 과도한 음주, 소란행위 및 폭죽사용 등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매너타임은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입니다. 매너타임에는 정숙해주시기 바랍니다.(미이행시 강제퇴실)
  • 쾌적한 캠핑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른 캠핑장 이용객과의 합석을 금지합니다. (합석 발견시 해산 조치 및 불응 시 퇴실 조치)

반려동물 입장 금지

  • 캠핑장내 반려동물 동반 입장에 제한되며, 적발 시 즉각 퇴실 조치합니다.(단, 시각장애인을 동반한 보조견은 가능)

홍보 및 판매

  • 캠핑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활동을 금지합니다.
  •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변상책임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캠핑장 시설물이나 대여장비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 조치합니다.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캠핑장 내에서 습득된 유실물은 1개월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조치),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습득물의제출)에 따라 귀중품(전자기기, 귀금속 등)은 파주경찰서로 이관, 기타 물품은 폐기 조치 됩니다.

시설 이용 제한 기준

시설이용 제한기준에 대하여 구분, 현장조치, 이용제한의 기준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구 분 현장조치 이용제한
인원 초과
  • 발견 즉시 초과인원 퇴장조치​
  • 불응시 사용자도 퇴장조치
  • 불응 시 6개월 예약제한​
매너타임 미준수
  • 2회 계도후에도 미시정시 퇴장조치
  • 불응 시 6개월 예약제한​
시설물 훼손·파손 은폐
  • 훼손·파손행위 인정시 변상조치
  • 불응 시 출입 영구제한​​
시설물 사용수칙 위반
  • 사이트내 음식물, 숯 등 잔재물 미정리​
  • 관리원 통제에 불응 등
  • 사안에 따라 1~3개월 예약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
  • 양도·양수(교환 포함) : 출입불가​
  • 부정한 감면신청 : 출입불가​
  • 양도자 6개월 예약제한​
  • 신청자 6개월 예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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