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전시, 이벤트 분야
지원단계 정의
단계 | 유치지원 | 해외홍보 지원 | 개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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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기도로 유치를 추진 중인 신규 MICE 행사 | 경기도로 유치 확정된 MICE 행사의 외국인 참가자 증대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당해년도 MICE 행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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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행사 지원기준
< 회의(학∙협회) /기업회의 >
구분 | 외국인 포함 행사 | 내국인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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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학∙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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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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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이벤트 >
구분 |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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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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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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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지원항목
< 회의(학∙협회)/기업회의/국제이벤트 >
단계 | 지원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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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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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유치지원 가능 - 유치 재도전 시, 이전 지원금의 10% 감액(3회까지 지원가능) |
해외홍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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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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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원금 70%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 |
- 가산지급 및 가점항목 -
- <가산지급>
- · 유니크 베뉴에서 행사 개최 시 (회의, 연회 등) + 10% 가산지급 (별첨) 경기 유니크 베뉴 목록
- ·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 개최 시 산정된 지원금의 최대 + 20% 지원금 가산지급 (별첨) 지속가능한 행사 체크리스트
- · ISO 20121 (이벤트지속가능성경영시스템) 한국표준협회 인증 획득 등 제 3의 기관으로부터 “녹색회의 인증(Green Certificate)"을 받은 경우 , 10% 가산지급
- · 공정거래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MICE 분야 인증서 제출 시 10% 가산지급
- <가점항목>
- · UIA 및 ICCA 회의에 해당되는 회의
- · 경기도 전략산업 분야 행사
- 로봇산업, 나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제약산업, 고령친화산업,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자동차산업, 의료서비스산업, 금융산업, 항만물류산업, 영상·정보기술(IT) 산업, 섬유산업, 가구산업 등
※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 · 경기도 소재 공식대행사(PCO, PEO등)를 선정할 경우
- · 포상관광 단체가 CSR(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및 재래시장 방문 할 경우
※ 기타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MICE 행사유치 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행사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
- 주의사항 -
- · 개최지원금 중 70%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할 것 (뷰로 및 시·군에서 지원항목 추천가능)
- · 행사장(MICE 시설) 임차료는 총 지원금의 70%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단, 지원금이 500만원 미만인 행사의 경우, 행사장 임차료 항목으로 100% 사용 가능) -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세 사용
불가.
단, 면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소지단체는 부가세 포함하여 일괄사용 가능 - · 위 항목 外 항목도 행사의 경제효과 등을 감안, 지원 검토 가능
지원신청 주체
- ① 국내 주최·주관단체(학회, 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 여행사, 기업)
- ② 국내 주최·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기관(PCO, PEO, MICE 시설, 여행사 등)
- ③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거나 공동주최(주관)하는 국내기관
- ※ ②, ③은 위임장 제출 필요
지원방식
- - 지원금액 내에서 주관단체가 先집행, 결과보고 접수·검토 後지급
지원조건
- - 온라인 홍보물 (홈페이지, 홍보영상, e-book등), 친환경 종이·소재 인쇄물(책자, 사인물) 등에 경기관광공사 후원명기 및 로고삽입
지원절차
경기관광공사 | 주관단체 | 경기관광공사 | 경기관광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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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 온라인 접수 (ggtour.or.kr/gmicesupport/) |
지원금 심사 | 지원금 승인 | |||
경기마이스·경기관광공사 누리집, K-MICE 사이트, 뉴스레터 발송 등 |
유치활동 최소 3개월 전, 해외홍보, 개최활동 최소 1개월 전 |
신청 후 2주 이내 | 이메일 통보 | |||
신청단체 | 주관단체 | 경기관광공사 | 경기관광공사 | |||
행사진행 | 결과보고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입금 | |||
(회의/이벤트/기업회의) 승인항목 내에서 선지출 | 행사종료 후 1개월 내 결과보고 및 청구서 제출 |
증빙서류 적합성 검토(신청서 대비) | 증빙완료 후 4주 이내 |
지원금 신청
-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4일, 10:00부터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ggtour.or.kr/gmicesupport/)
※ 행사 유형별(회의, 국제이벤트, 포상관광, 기업회의) 배정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마감. - · 결과통보 : 신청 후 2주 이내 공문을 통한 확정 통보(이메일)
제출서류
지원 신청(온라인 접수) | 결과보고(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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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리스트 <참가자 리스트 작성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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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불가/취소/유의사항
- · 타 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동일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 경기관광공사의 행·재정적 지원 후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3배의 위약금 청구 및 3년간 지원신청 제한
- · 1 행사 1 분야 지원 신청 원칙(예 : 회의동반 이벤트 ‘회의’, ‘전시회’ 동시 신청 불가)
- · 신청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 증빙, 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
[지원금 감액 및 취소기준]
구분 | 감액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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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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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관광(인센티브) 분야
지원개요
- · 지원기간 : 2025년 2월 24일, 10:00부터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까지)
- · 지원대상 :
- (유치지원) 국외 아웃바운드 여행사 및 주최∙주관기업
- (개최지원) 여행업등록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 · 지원방법 : (유치지원) 이메일 접수, (개최지원) 온라인 접수 (ggtour.or.kr/gmicesupport/)
- · 지원내용 : 사전/사후 서류 검토 후 지원 기준에 부합 시 지원금 지급
※ 여행사 先집행, 결과보고 접수‧검토 後지급
단계별 지원 내용
1. 유치지원
- · 지원대상 : 향후 경기도로 유치 의향이 있는 국외 아웃바운드 여행사 및 주최·주관기업
- · 지원기준 : 외국인 100명 이상의 포상관광단체
- 지원항목 -
- · 포상관광 유치 확정 시 기념품 또는 실비(협의필수) 지급
- 경기관광공사 해외 홍보사무소 설치 지역에서 지급
- 유치인원 당 지원 내역을(협의 필수)를 홍보사무소에서 지급 가능
※ 위 모든 지원 사항은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 기한 전 마감될 수 있음
지원절차
지원 제도 공고 |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및 검토/승인 | 답사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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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신청기관 → 공사 | 신청기관 |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검토 및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 ||
신청기관 → 공사 | 공사 → 신청기관 | 공사 → 신청기관 |
신청방법
- · 신청서 접수 : 경기관광공사 해외 홍보사무소(중국/대만) 접수
- · 신청서 제출처 : 이메일 제출(ahlan14@gto.or.kr)
- · 제출기한 : 단체 출발 최소 10일 전(영업일 기준)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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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최지원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전국)
- · 지원기준 : 외국인 단체관광객 20명 이상, 도내 1박 이상 숙박 또는 유료 관광지 3개 이상
방문
※ 유료관광지 기준 : 유료관광지 1개소 단가는 한화 5천 원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 관광지 모두 이에 부합하여야 함 - · 지원항목 : 경기도 내 관광시설 입장료(체험료), 경기도 내 호텔시설 숙박료
신청방법
- - 온라인 접수(ggtour.or.kr/gmicesupport/)
- - 담당자 검토 및 지원 가능한 단체에 한 해 승인
지원절차
지원 제도 공고 |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및 검토/승인 | 투어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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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여행사 → 공사 | 여행사 |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검토 및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 ||
여행사 → 공사 | 공사 → 여행사 | 공사 → 여행사 |
지급방법
- - 신청기관이 행사 종료일 이후 온라인 지원시스템(ggtour.or.kr/gmicesupport/) 내 결과 보고 제출
- - 결과 보고 검토 후 지급
지원금 가산 및 가점 조건
- · (가산) 경기유니크베뉴 26개소 중 1개소 이상 방문할 경우 최종 산출 금액의 10% 가산
- · (가점) 포상관광 단체가 CSR(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또는 전통시장 방문 할 경우 평가 가점 지급
지급조건
- - 행사 관련 경기도 홍보 (택1)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①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후원 명기 및 로고 노출 * 1건 이상(홈페이지, 무대백월, 프로그램북, 현수막, 홍보물, 차량 등)
- ② 투어 진행 시 경기 MICE 홍보 영상 상영
- ③ 공식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참가자 대상 경기관광정보 안내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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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사후 결산 방법
- 신청서
- · 제출기한 : 최대 단체 출발 5일 전(영업일 기준)
- ·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여행업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온라인제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ggtour.or.kr/gmicesupport/)
- 결과보고 제출
- · 제출기한 : 단체 송객 일정 마지막 날 기준 1개월 이내 제출
- · 제출서류 : 경기 MICE 인센티브 신청 결과보고 등 1부(접수 페이지 내 양식 다운로드)
-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ggtour.or.kr/gmicesupport/)
-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 결과통보 : 증빙서류 검토 후 이메일로 결과 통보 및 지급
지원제한사항
- ·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공무단체, 박람회, 학생단체 등) 혹은 관광·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동호회 및 팬클럽 활동, 사업, 정치, 종교행사)등
- · 여행사 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관계자 일체
-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관광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포상관광 지원을 제한함
기타 유의사항
- · 포상관광 신청 업체 최대 지원 한도 연간 7천만원
- ·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구 시 응해야 함
- · 법인카드 및 법인통장 결제가 원칙이며, 신규법인 법인카드 한도제한이 있어 개인카드를 부득이 이용해야 하거나, 기타 법인카드 결제 제약이 있는 경우 사전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고, 고지 공문을 제출하여야함.
- · 일정이 변경 될 경우 사전 필히 담당자와 소통하여야함
- · 기간 내 결과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 인센티브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경기도 관광산업과 및 경기관광공사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따름
- · 실제 방문한 참가자 수만큼 지원금액을 지급함
- · 인센티브 투어 지원 예산은 지원금 집행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며, 공사가 판단해 지원가액을 조정 및 재 산출 할 수 있음
- · 신청 시 기재한 가점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점 제외 산출점수만큼 지급함
-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세 사용 불가 단, 면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소지단체는 부가세 포함하여 일괄 사용 가능
문의사항
- · 회의(학·협회) ▶ 031-259-4778
- · 국제이벤트 ▶ 031-259-4762
- · 기업회의 ▶ 031-259-4706
- · 포상관광 ▶ 031-259-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