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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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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지원신청분야 선택 후 온라인 신청 접수

회의, 전시, 이벤트 분야

지원단계 정의
단계 유치지원 해외홍보 지원 개최지원
지원대상 경기도로 유치를 추진 중인 신규 MICE 행사 경기도로 유치 확정된 MICE 행사의 외국인 참가자 증대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당해년도 MICE 행사
비고
  • - 오프라인 행사 지원 ※ 단, 유치지원의 경우 온라인 유치비딩 지원가능
  • - 1개의 MICE 행사에 ‘유치지원’은 3회까지 / ‘해외홍보지원’은 1회만 가능
  • - ‘개최지원’은 당해 연도 1회만 가능 ※ 내국인 행사(회의, 기업회의)는 ‘개최지원’ 단계만 해당
MICE 행사 지원기준

< 회의(학∙협회) /기업회의 >

구분 외국인 포함 행사 내국인 행사
회의(학∙협회)
  • ① 외국인 30명 이상, 전체 100명 이상, 2일 이상
  • ① 내국인 100명 이상, 2일 이상
기업회의
  • ① 전체 30명(외국인 10명 포함) 이상,
    2일 이상(4시간 이상 회의 포함)
  • ① 전체 50명 이상, 2일 이상(4시간 이상 회의 포함),
    경기관광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설 및 경기유니크베뉴 내 개최

< 국제 이벤트 >

구분 지원 기준
국제이벤트
  • ① 참가국수 3개국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 2일 이상
  • ∙ 해외 소재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이벤트
  • ∙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등 특정 콘텐츠 관련 개최되는 국제이벤트 등
(공통)제외대상
  • - 기업 소유 시설에서 기업이 주최하는 회의
  • - 해당 예산년도에 경기도 및 경기도 예산지원을 받는 타기관 지원금을 받는 마이스 행사
  • - 정치 및 종교단체 행사, 지자체 축제
  •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에서 지정된 바 있는 문화관광축제
  • -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료로 개최되는 축제 행사
  • - K-pop을 비롯한 특정 개인/그룹의 콘서트가 주가 되는 공연 이벤트 등
  • - 기타 지원 제외대상의 판단은 경기관광공사 내부방침에 따름
단계별 지원항목

< 회의(학∙협회)/기업회의/국제이벤트 >

단계 지원항목 비고
유치지원
  • 유치제안서/PT/홍보물(인쇄, 배너, 영상물 등), 기념품 제작
  •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유치지지 서한 또는 동영상 메시지
  • 본부단체 관계자 사전방한(경기도 답사)
    - 항공, 숙박, 차량, 관광지 입장료(2인 이하, 최대 비즈니스석, 디럭스룸까지 가능)
  • 유치단의 유치결정 회의 or 이에 준하는 회의 참가경비
    - 항공, 숙박(2인 이하, 최대 비즈니스석, 스탠다드룸 까지 가능)
    ※ 해외 유치활동 직원 출장여비, 현지 교통비, 회의등록비등은 지원불가
    - 공식연회 개최비(장소 임차료, 식음료비, 공연비)
    - 홍보부스 설치·운영비(부스 임차료, 집기임대, 부스 장식비 등)
- 온라인 유치지원 가능

- 유치 재도전 시, 이전 지원금의 10% 감액(3회까지 지원가능)
해외홍보 지원
  • 행사관련 홍보물(인쇄, 배너, 영상물, 외국어 홈페이지 등), 기념품 제작
  • 공식연회 개최비(장소 임차료, 식음료비, 공연비)
    - 개최 전차대회 또는 관련분야 유사대회 1회 한정
  • 홍보부스 설치·운영비(부스 임차료, 집기임대, 부스 장식비 등)
    - 개최 전차대회 또는 관련분야 유사대회 1회 한정
 
개최지원
  • e-book등 전자 인쇄물 제작 / 친환경 종이·소재 인쇄물 제작
  • 온라인 홍보 (대회 홍보영상, 홈페이지 제작, SNS 매체광고 등)
  • 행사장 임차료 (총 지원금의 70%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 공식 연회 개최비 (공식 오·만찬, 커피브레이크, 공연비, 연회장 조성비)
    ※ 주최측 개별 식사비용 지원 불가
  • 국내외 초청연사(발표/좌장 등) 숙박비
    ※ 도내 숙박 기준 / 주최측 또는 사무국 숙박비는 해당안됨
  • 참가자 대상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운영(애플리케이션 등)
  •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비용(예 : 홀로그램, 생체인식 사이니지, AI동시통역 등)
  • Pre/Post 투어 프로그램 진행 시 경기도내 관광시설 입장료(체험료) 및 차량비, 가이드 비용 등
  • 기념품 제작 ※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은 제외
  • 환대서비스 (인천공항 VIP 등록부스 운영비, 인천공항 환대메시지 광고비 등)

개최지원금 70%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

- 가산지급 및 가점항목 -

  • <가산지급>
  • · 유니크 베뉴에서 행사 개최 시 (회의, 연회 등) + 10% 가산지급 (별첨) 경기 유니크 베뉴 목록
  • ·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 개최 시 산정된 지원금의 최대 + 20% 지원금 가산지급 (별첨) 지속가능한 행사 체크리스트
  • · ISO 20121 (이벤트지속가능성경영시스템) 한국표준협회 인증 획득 등 제 3의 기관으로부터 “녹색회의 인증(Green Certificate)"을 받은 경우 , 10% 가산지급
  • · 공정거래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MICE 분야 인증서 제출 시 10% 가산지급
  • <가점항목>
  • · UIA 및 ICCA 회의에 해당되는 회의
  • · 경기도 전략산업 분야 행사
    - 로봇산업, 나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제약산업, 고령친화산업,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자동차산업, 의료서비스산업, 금융산업, 항만물류산업, 영상·정보기술(IT) 산업, 섬유산업, 가구산업 등
    ※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 · 경기도 소재 공식대행사(PCO, PEO등)를 선정할 경우
  • · 포상관광 단체가 CSR(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및 재래시장 방문 할 경우
    ※ 기타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MICE 행사유치 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행사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

- 주의사항 -

  • · 개최지원금 중 70%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할 것 (뷰로 및 시·군에서 지원항목 추천가능)
  • · 행사장(MICE 시설) 임차료는 총 지원금의 70%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단, 지원금이 500만원 미만인 행사의 경우, 행사장 임차료 항목으로 100% 사용 가능)
  •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세 사용 불가.
       단, 면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소지단체는 부가세 포함하여 일괄사용 가능
  • · 위 항목 外 항목도 행사의 경제효과 등을 감안, 지원 검토 가능
지원신청 주체
  • ① 국내 주최·주관단체(학회, 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 여행사, 기업)
  • ② 국내 주최·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기관(PCO, PEO, MICE 시설, 여행사 등)
  • ③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거나 공동주최(주관)하는 국내기관
  • ※ ②, ③은 위임장 제출 필요
지원방식
  • - 지원금액 내에서 주관단체가 先집행, 결과보고 접수·검토 後지급
지원조건
  • - 온라인 홍보물 (홈페이지, 홍보영상, e-book등), 친환경 종이·소재 인쇄물(책자, 사인물) 등에 경기관광공사 후원명기 및 로고삽입
지원절차
경기관광공사 주관단체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지원공고 온라인 접수
(ggtour.or.kr/gmicesupport/)
지원금 심사 지원금 승인
경기마이스·경기관광공사
누리집,
K-MICE 사이트,
뉴스레터 발송 등
  유치활동 최소 3개월 전,
해외홍보, 개최활동 최소
1개월 전
  신청 후 2주 이내   이메일 통보
신청단체 주관단체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행사진행 결과보고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검토 지원금 입금
(회의/이벤트/기업회의)
승인항목 내에서 선지출
  행사종료 후 1개월 내
결과보고 및 청구서 제출
  증빙서류 적합성 검토
(신청서 대비)
  증빙완료 후 4주 이내
지원금 신청
  •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4일, 10:00부터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ggtour.or.kr/gmicesupport/)
    ※ 행사 유형별(회의, 국제이벤트, 포상관광, 기업회의) 배정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마감.
  • · 결과통보 : 신청 후 2주 이내 공문을 통한 확정 통보(이메일)
제출서류
지원 신청(온라인 접수) 결과보고(온라인 접수)
  • 주최/주관단체 명의 공문 1부(유치, 홍보, 개최지원 공통)
  • 유치/홍보/개최지원 신청서 제출(온라인 접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행사기본계획안
  • 대행기관 대행증빙서류(위임장 또는 계약서, 주관사 공문 등)
  • 행사장 대관 임대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주최/주관단체 명의 공문 1부(유치, 홍보, 개최지원 공통)
  • 유치/홍보/개최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온라인접수)
  • 후원명기, 로고삽입,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 실천 및 기타 가산지급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사진 원본 1부

참가자 리스트

<참가자 리스트 작성 시 주의사항>

  • - 성명, 국적, 소속, 이메일의 4가지 항목 필수

    ※ 4항목 완전 기입자가 전체 참가자수 80% 이상 충족해야 함
    (국내행사는 국적 제외)

  • - 해외 참가자 경우, 국내 소속 참가자 인정 불가
  • - 중복명단, 이메일 무효처리
  • - 이메일 및 등록아이디는 식별 불가능 형태로 제출
    (예시 : mo*****ic@naver.com)
지원불가/취소/유의사항
  • · 타 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동일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 경기관광공사의 행·재정적 지원 후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3배의 위약금 청구 및 3년간 지원신청 제한
  • · 1 행사 1 분야 지원 신청 원칙(예 : 회의동반 이벤트 ‘회의’, ‘전시회’ 동시 신청 불가)
  • · 신청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 증빙, 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

[지원금 감액 및 취소기준]


구분 감액 산정방법
  • 회의(학∙협회)
    기업회의, 국제이벤트
  • 전체 참가자 또는 외국인 참가자 20% 이상 감소
  • 최종 참가자 숫자 기준으로 지원금 재산정
  • 가산지급 항목

<감액>

  •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 실천사항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가산지급분 감액 (최소 5% ~ 최대 20%)
  • 경기 유니크 베뉴 활용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가산지급분 감액 (10%)
  • 공정거래가이드라인 인증서 또는 녹색회의 인증서 미제출 시
    지원금 가산지급분 감액 (각 10%)
  • - 국제회의 유치/개최/해외 홍보계획서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행사규모를 과대 계상하여 작성할 경우 정산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 보조금 청구 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해당 단체는 향후 5년간 공사 지원제도 이용 불가
  • - 중앙부처, 지자체 혹은 지역 CVB에 제출한 동일한 증빙(인보이스, 세금계산서등)으로 공사의 지원금을 정산, 지원금 지급 요청 불가

포상관광(인센티브) 분야

지원개요
  • · 지원기간 : 2025년 2월 24일, 10:00부터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까지)
  • · 지원대상 :
       - (유치지원) 국외 아웃바운드 여행사 및 주최∙주관기업
       - (개최지원) 여행업등록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 · 지원방법 : (유치지원) 이메일 접수, (개최지원) 온라인 접수 (ggtour.or.kr/gmicesupport/)
  • · 지원내용 : 사전/사후 서류 검토 후 지원 기준에 부합 시 지원금 지급
    ※ 여행사 先집행, 결과보고 접수‧검토 後지급
단계별 지원 내용

1. 유치지원

  • · 지원대상 : 향후 경기도로 유치 의향이 있는 국외 아웃바운드 여행사 및 주최·주관기업
  • · 지원기준 : 외국인 100명 이상의 포상관광단체

- 지원항목 -

  • · 포상관광 유치 확정 시 기념품 또는 실비(협의필수) 지급
      - 경기관광공사 해외 홍보사무소 설치 지역에서 지급
      - 유치인원 당 지원 내역을(협의 필수)를 홍보사무소에서 지급 가능

※ 위 모든 지원 사항은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 기한 전 마감될 수 있음

지원절차
지원 제도 공고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및 검토/승인 답사운영
공사   신청기관 → 공사   신청기관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결과 통보 지원금 지급
신청기관 → 공사   공사 → 신청기관   공사 → 신청기관
신청방법
  • · 신청서 접수 : 경기관광공사 해외 홍보사무소(중국/대만) 접수
  • · 신청서 제출처 : 이메일 제출(ahlan14@gto.or.kr)
  • · 제출기한 : 단체 출발 최소 10일 전(영업일 기준)
구분 제출서류
  • 사전제출
  • 경기 MICE 포상관광 유치 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일정표
  • 사후제출
  • 인바운드 여행사의 개최지원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 신청서
    포함내용: 지원금신청서, 일정표, 고객정보(이름/단체명/국적/여권번호), 지출 증빙서류
  • 법인통장사본
  • [유치지원항목 수령 절차]
  • · 인바운드 여행사(개최기관) 포상관광 개최지원 결과보고 접수 * 신청 당시 유치기관과 결과보고 내 유치기관 일치여부 확인
  • - 해외 홍보사무소를 통한 지원항목 수령
  • * 당해년도 개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최년도 기준 별도의 절차를 논함

2. 개최지원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전국)
  • · 지원기준 : 외국인 단체관광객 20명 이상, 도내 1박 이상 숙박 또는 유료 관광지 3개 이상 방문
    ※ 유료관광지 기준 : 유료관광지 1개소 단가는 한화 5천 원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 관광지 모두 이에 부합하여야 함
  • · 지원항목 : 경기도 내 관광시설 입장료(체험료), 경기도 내 호텔시설 숙박료
신청방법
  • - 온라인 접수(ggtour.or.kr/gmicesupport/)
  • - 담당자 검토 및 지원 가능한 단체에 한 해 승인
지원절차
지원 제도 공고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및 검토/승인 투어운영
공사   여행사 → 공사   여행사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결과 통보 지원금 지급
여행사 → 공사   공사 → 여행사   공사 → 여행사
지급방법
  • - 신청기관이 행사 종료일 이후 온라인 지원시스템(ggtour.or.kr/gmicesupport/) 내 결과 보고 제출
  • - 결과 보고 검토 후 지급
지원금 가산 및 가점 조건
  • · (가산) 경기유니크베뉴 26개소 중 1개소 이상 방문할 경우 최종 산출 금액의 10% 가산
  • · (가점) 포상관광 단체가 CSR(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또는 전통시장 방문 할 경우 평가 가점 지급
지급조건
  • - 행사 관련 경기도 홍보 (택1)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①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후원 명기 및 로고 노출 * 1건 이상(홈페이지, 무대백월, 프로그램북, 현수막, 홍보물, 차량 등)
  • ② 투어 진행 시 경기 MICE 홍보 영상 상영
  • ③ 공식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참가자 대상 경기관광정보 안내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 사전제출
  • 포상관광 지원 온라인 신청서 1부, 여행 일정표, 관광객 명단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후제출
  • 경기 MICE 포상관광 지원 온라인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양식)
    포함내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여행일정표, 고객정보(이름/단체명/국적/여권번호), 지출 증빙서류, 경기도 홍보 관련 사진 증빙 등 1부, 참가자 만족도 조사서(신청기관 1부 제출), 부가세 미환급 신청서
  • 통장사본
  • [관광지·숙박업소 증빙서류]
  • - 법인카드영수증, 법인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기 영수증 불인정
  • - 숙박 증빙 제출서류 : 호텔인보이스(필수),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법인카드 결제 영수증(원본대조필)/매출전표
  • * 숙박시설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지정된 도내 업체
  • - 관광지 증빙 제출서류
    1. 법인카드영수증(원본대조필)/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관광지가 발행한 입장코드 증빙
    2. 단체 사진(경기도 방문 장소 당 1매)
  • · 계좌 입금 시 :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 · 법인카드 결제 시 : 카드영수증(매출전표)+ 주관사(인바운드) 법인카드 사본 1부 또는 관광지가 발행한 관광지 입장 코드
  • · 가점 신청 시 CSR 프로그램 진행 사진 및 전통시장 단체 방문사진 제출 필수
  • · 사전 신청한 숙박지 및 유료관광지와 다를 경우, 담당자와 사전 공유 하여야 함. 사전공유 없이 제출한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함
신청 및 사후 결산 방법

- 신청서


  • · 제출기한 : 최대 단체 출발 5일 전(영업일 기준)
  • ·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여행업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온라인제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ggtour.or.kr/gmicesupport/)

- 결과보고 제출


  • · 제출기한 : 단체 송객 일정 마지막 날 기준 1개월 이내 제출
  • · 제출서류 : 경기 MICE 인센티브 신청 결과보고 등 1부(접수 페이지 내 양식 다운로드)
  •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ggtour.or.kr/gmicesupport/)

-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 결과통보 : 증빙서류 검토 후 이메일로 결과 통보 및 지급
지원제한사항
  • ·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공무단체, 박람회, 학생단체 등) 혹은 관광·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동호회 및 팬클럽 활동, 사업, 정치, 종교행사)등
  • · 여행사 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관계자 일체
  •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관광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포상관광 지원을 제한함
기타 유의사항
  • · 포상관광 신청 업체 최대 지원 한도 연간 7천만원
  • ·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구 시 응해야 함
  • · 법인카드 및 법인통장 결제가 원칙이며, 신규법인 법인카드 한도제한이 있어 개인카드를 부득이 이용해야 하거나, 기타 법인카드 결제 제약이 있는 경우 사전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고, 고지 공문을 제출하여야함.
  • · 일정이 변경 될 경우 사전 필히 담당자와 소통하여야함
  • · 기간 내 결과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 인센티브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경기도 관광산업과 및 경기관광공사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따름
  • · 실제 방문한 참가자 수만큼 지원금액을 지급함
  • · 인센티브 투어 지원 예산은 지원금 집행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며, 공사가 판단해 지원가액을 조정 및 재 산출 할 수 있음
  • · 신청 시 기재한 가점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점 제외 산출점수만큼 지급함
  •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세 사용 불가 단, 면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소지단체는 부가세 포함하여 일괄 사용 가능
문의사항
  • · 회의(학·협회) ▶ 031-259-4778
  • · 국제이벤트 ▶ 031-259-4762
  • · 기업회의 ▶ 031-259-4706
  • · 포상관광 ▶ 031-259-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