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안내
대관 안내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시설 이용 관련 유의사항

1
대관 신청은 대관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이 시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이 불가합니다.
  • 대관사용자 및 이용자의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평화누리 시설물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하여 불가
  •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 종교적 목적의 선교행사인 경우 →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하여 불가(휀스, 가림막 등 조치 시 예외)
  •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공연 또는 전시 행사인 경우
  • 대관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 2회 이상 스스로 취소하거나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간 행사당일 행사를 취소하여 관람객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간 행사 당일 대관 취소 또는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관계약은 신청서 및 대관 납부로 간주하며, 통보된 대관료 납부기한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부 시 자동취소)
4
대관료 반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관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대관 승인을 받은 시설 사용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대관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7
대관사용자는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안전사고 발생에 사전 대비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특히 참가자 3천명(공연은 1천명 이상)인 경우, 경찰서, 소방서, 안전관리 유관기관 등 안전관리 심의를 받기 위해 파주시에 안전관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8
행사, 공연 등을 위해 임진각 관광지(평화누리) 이용 시 환경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생된 쓰레기는 주관사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