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 지원
MICE 지원
지역특화마이스
인큐베이팅단계) 최대 55,000천원이내(공사지원금 포함 총사업비의 50% 이내)
유망단계) 최대 75,000천원이내(공사지원금 포함 총사업비의 50% 이내)
우수단계) 최대 90,000천원이내(공사지원금 포함 총사업비의 50% 이내)
※ 총사업비가 110,000천원 일 경우, 주최 측 예산 55,000천원 / 공사 지원금 55,000천원
※ 신청 지원금은 총 행사 개최 예산의 50%를 넘을 수 없음
구분 | 집행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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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부항목 | |
행사운영 | 초청비 | - 해외 연사 등 초청자 숙박비, 연사비 |
운송료 | - 참가자 위한 행사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 |
임차료 |
- 행사 대관료(컨벤션 시설 및 준회의시설 임대료) ※ 보조금의 50% 이내 |
|
연회비용 | - 장소 임차료, 식음료비, 공연비, 연회장 조성비 | |
국내외 홍보 | 홍보비용 | - 리플렛, 인쇄, 배너, 영상물, 홈페이지, e-뉴스레터 초청장, 기념품제작 등 |
광고비용 | -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비, SNS 홍보 마케팅 등 | |
관광프로그램 | 관광∙문화 |
- 경기도 내 관광시설 입장료 및 체험료 - 운행 차량비, 가이드비용 등 |
테크산업 | 미팅테크놀로지 |
- 참가자 대상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운영(어플리케이션 등) - 홀로그램, 생체인식 사이니지, AI동시통역 등 |
※ 상기 외의 항목은 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집행 가능
※ 지원금의 50%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 의무
※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은 제외
실제 행사 운영 내용이 공사에 제출한 사전계획서와 현저히 다를 경우 또는 컨설팅 사항 불이행 등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단의 추가 심의를 통해 지원금 축소/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목표 달성률 | 신청인원의 60~80%미만 | 신청인원의 50~60%미만 | 신청인원의 5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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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기준 | 지원금의 80% 지급 | 지원금의 50% 지급 | 지원 취소 |
※ 결과보고 시 참가자 명단은 ①성명 ②국가 ③소속 ④이메일 4항목을 반드시 개인정보 식별 불가능 처리 후 제출
※ 해외참가자의 경우, 국내 소속 참가자 인정 불가
행사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 위원구성(3명)
- 전체참관 전문가(1명), 학계(1명), 업계(1명)
주최기관으로부터 원하는 컨설팅 위원을 추천받아 컨설팅 위원 중복 여부,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컨설팅 위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