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용 바로가기 링크 모음
본문 바로가기
  • 경기MICE ONE-STOP 지원 서비스

지원신청 가이드라인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아래 지원신청분야 선택 후 온라인 신청 접수

회의, 전시, 이벤트 분야

지원단계 정의
단계, 유치지원, 해외홍보지원, 개최지원으로 구성된 지원단계 정의에 대한 표
단계 유치지원 해외홍보 지원 개최지원
지원대상 경기도로 유치를 추진 중인 신규 MICE 행사 경기도로 유치 확정된 MICE 행사의 외국인 참가자 증대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당해년도 MICE 행사
비고
  • - 오프라인 행사 지원 ※ 단, 유치지원의 경우 온라인 유치비딩 지원가능
  • - 1개의 MICE 행사에 ‘유치지원’은 3회까지 / ‘해외홍보지원’은 1회만 가능
  • - ‘개최지원’은 당해 연도 1회만 가능 ※ 내국인 행사(회의, 기업회의)는 ‘개최지원’ 단계만 해당
MICE 행사 지원기준

< 회의(학∙협회) /기업회의 >

구분, 외국인 포함 행사, 내국인 행사로 구성된 회의(학·협회)/기업회의 지원기준 표
구분 외국인 포함 행사 내국인 행사
회의(학∙협회)
  • ① 외국인 30명 이상, 전체 100명 이상, 2일 이상
  • ① 내국인 100명 이상, 2일 이상
기업회의
  • ① 전체 30명(외국인 10명 포함) 이상,
    2일 이상(4시간 이상 회의 포함)
  • ① 전체 50명 이상, 2일 이상(4시간 이상 회의 포함),
    경기관광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설 및 경기유니크베뉴 내 개최

< 국제 이벤트 >

구분, 지원 기준으로 구성된 국제이벤트 지원기준 표
구분 지원 기준
국제이벤트
  • ① 참가국수 3개국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 2일 이상
  • ∙ 해외 소재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이벤트
  • ∙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등 특정 콘텐츠 관련 개최되는 국제이벤트 등
마이스 행사 지원 공통 제외대상 안내 표
(공통)제외대상
  • - 기업 소유 시설에서 기업이 주최하는 회의
  • - 해당 예산년도에 경기도 및 경기도 예산지원을 받는 타기관 지원금을 받는 마이스 행사
  • - 정치 및 종교단체 행사, 지자체 축제
  •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에서 지정된 바 있는 문화관광축제
  • -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료로 개최되는 축제 행사
  • - K-pop을 비롯한 특정 개인/그룹의 콘서트가 주가 되는 공연 이벤트 등
  • - 기타 지원 제외대상의 판단은 경기관광공사 내부방침에 따름
단계별 지원항목

< 회의(학∙협회)/기업회의/국제이벤트 >

단계, 지원항목, 비고로 구성된 회의(학∙협회)/기업회의/국제이벤트 단계별 지원항목 표
단계 지원항목 비고
유치지원
  • 유치제안서/PT/홍보물(인쇄, 배너, 영상물 등), 기념품 제작
  •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유치지지 서한 또는 동영상 메시지
  • 본부단체 관계자 사전방한(경기도 답사)
    - 항공, 숙박, 차량, 관광지 입장료(2인 이하, 최대 비즈니스석, 디럭스룸까지 가능)
  • 유치단의 유치결정 회의 or 이에 준하는 회의 참가경비
    - 항공, 숙박(2인 이하, 최대 비즈니스석, 스탠다드룸 까지 가능)
    ※ 해외 유치활동 직원 출장여비, 현지 교통비, 회의등록비등은 지원불가
    - 공식연회 개최비(장소 임차료, 식음료비, 공연비)
    - 홍보부스 설치·운영비(부스 임차료, 집기임대, 부스 장식비 등)
- 온라인 유치지원 가능

- 유치 재도전 시, 이전 지원금의 10% 감액(3회까지 지원가능)
해외홍보 지원
  • 행사관련 홍보물(인쇄, 배너, 영상물, 외국어 홈페이지 등), 기념품 제작
  • 공식연회 개최비(장소 임차료, 식음료비, 공연비)
    - 개최 전차대회 또는 관련분야 유사대회 1회 한정
  • 홍보부스 설치·운영비(부스 임차료, 집기임대, 부스 장식비 등)
    - 개최 전차대회 또는 관련분야 유사대회 1회 한정
 
개최지원
  • e-book등 전자 인쇄물 제작 / 친환경 종이·소재 인쇄물 제작
  • 온라인 홍보 (대회 홍보영상, 홈페이지 제작, SNS 매체광고 등)
  • 행사장 임차료 (총 지원금의 70%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 공식 연회 개최비 (공식 오·만찬, 커피브레이크, 공연비, 연회장 조성비)
    ※ 주최측 개별 식사비용 지원 불가
  • 국내외 초청연사(발표/좌장 등) 숙박비
    ※ 도내 숙박 기준 / 주최측 또는 사무국 숙박비는 해당안됨
  • 참가자 대상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운영(애플리케이션 등)
  •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비용(예 : 홀로그램, 생체인식 사이니지, AI동시통역 등)
  • Pre/Post 투어 프로그램 진행 시 경기도내 관광시설 입장료(체험료) 및 차량비, 가이드 비용 등
  • 기념품 제작 ※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은 제외
  • 환대서비스 (인천공항 VIP 등록부스 운영비, 인천공항 환대메시지 광고비 등)

개최지원금 70%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

- 가산지급 및 가점항목 -

  • <가산지급>
  • · 유니크 베뉴에서 행사 개최 시 (회의, 연회 등) + 10% 가산지급 (별첨) 경기 유니크 베뉴 목록
  • ·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 개최 시 산정된 지원금의 최대 + 20% 지원금 가산지급 (별첨) 지속가능한 행사 체크리스트
  • · ISO 20121 (이벤트지속가능성경영시스템) 한국표준협회 인증 획득 등 제 3의 기관으로부터 “녹색회의 인증(Green Certificate)"을 받은 경우 , 10% 가산지급
  • · 공정거래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MICE 분야 인증서 제출 시 10% 가산지급
  • <가점항목>
  • · UIA 및 ICCA 회의에 해당되는 회의
  • · 경기도 전략산업 분야 행사
    - 로봇산업, 나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제약산업, 고령친화산업,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자동차산업, 의료서비스산업, 금융산업, 항만물류산업, 영상·정보기술(IT) 산업, 섬유산업, 가구산업 등
    ※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 · 경기도 소재 공식대행사(PCO, PEO등)를 선정할 경우
  • · 포상관광 단체가 CSR(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및 재래시장 방문 할 경우
    ※ 기타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MICE 행사유치 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행사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

- 주의사항 -

  • · 개최지원금 중 70%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할 것 (뷰로 및 시·군에서 지원항목 추천가능)
  • · 행사장(MICE 시설) 임차료는 총 지원금의 70%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단, 지원금이 500만원 미만인 행사의 경우, 행사장 임차료 항목으로 100% 사용 가능)
  •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세 사용 불가.
       단, 면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소지단체는 부가세 포함하여 일괄사용 가능
  • · 위 항목 外 항목도 행사의 경제효과 등을 감안, 지원 검토 가능
지원신청 주체
  • ① 국내 주최·주관단체(학회, 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 여행사, 기업)
  • ② 국내 주최·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기관(PCO, PEO, MICE 시설, 여행사 등)
  • ③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거나 공동주최(주관)하는 국내기관
  • ※ ②, ③은 위임장 제출 필요
지원방식
  • - 지원금액 내에서 주관단체가 先집행, 결과보고 접수·검토 後지급
지원조건
  • - 온라인 홍보물 (홈페이지, 홍보영상, e-book등), 친환경 종이·소재 인쇄물(책자, 사인물) 등에 경기관광공사 후원명기 및 로고삽입
지원절차
경기관광공사의 마이스 지원 공고부터 신청, 심사, 승인, 행사진행, 결과보고, 증빙검토, 지원금 입금까지의 전체 지원절차 흐름 표
경기관광공사 주관단체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지원공고 온라인 접수
(ggtour.or.kr/gmicesupport/)
지원금 심사 지원금 승인
경기마이스·경기관광공사
누리집,
K-MICE 사이트,
뉴스레터 발송 등
  유치활동 최소 3개월 전,
해외홍보, 개최활동 최소
1개월 전
  신청 후 2주 이내   이메일 통보
신청단체 주관단체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행사진행 결과보고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검토 지원금 입금
(회의/이벤트/기업회의)
승인항목 내에서 선지출
  행사종료 후 1개월 내
결과보고 및 청구서 제출
  증빙서류 적합성 검토
(신청서 대비)
  증빙완료 후 4주 이내
지원금 신청
  •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4일, 10:00부터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ggtour.or.kr/gmicesupport/)
    ※ 행사 유형별(회의, 국제이벤트, 포상관광, 기업회의) 배정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마감.
  • · 결과통보 : 신청 후 2주 이내 공문을 통한 확정 통보(이메일)
제출서류
지원 신청과 결과보고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표
지원 신청(온라인 접수) 결과보고(온라인 접수)
  • 주최/주관단체 명의 공문 1부(유치, 홍보, 개최지원 공통)
  • 유치/홍보/개최지원 신청서 제출(온라인 접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행사기본계획안
  • 대행기관 대행증빙서류(위임장 또는 계약서, 주관사 공문 등)
  • 행사장 대관 임대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주최/주관단체 명의 공문 1부(유치, 홍보, 개최지원 공통)
  • 유치/홍보/개최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온라인접수)
  • 후원명기, 로고삽입,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 실천 및 기타 가산지급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사진 원본 1부

참가자 리스트

<참가자 리스트 작성 시 주의사항>

  • - 성명, 국적, 소속, 이메일의 4가지 항목 필수

    ※ 4항목 완전 기입자가 전체 참가자수 80% 이상 충족해야 함
    (국내행사는 국적 제외)

  • - 해외 참가자 경우, 국내 소속 참가자 인정 불가
  • - 중복명단, 이메일 무효처리
  • - 이메일 및 등록아이디는 식별 불가능 형태로 제출
    (예시 : mo*****ic@naver.com)
지원불가/취소/유의사항
  • · 타 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동일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 경기관광공사의 행·재정적 지원 후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3배의 위약금 청구 및 3년간 지원신청 제한
  • · 1 행사 1 분야 지원 신청 원칙(예 : 회의동반 이벤트 ‘회의’, ‘전시회’ 동시 신청 불가)
  • · 신청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 증빙, 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

[지원금 감액 및 취소기준]


구분, 감액, 산정방법으로 구성된 지원금 감액 및 취소기준 표
구분 감액 산정방법
  • 회의(학∙협회)
    기업회의, 국제이벤트
  • 전체 참가자 또는 외국인 참가자 20% 이상 감소
  • 최종 참가자 숫자 기준으로 지원금 재산정
  • 가산지급 항목

<감액>

  •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 실천사항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가산지급분 감액 (최소 5% ~ 최대 20%)
  • 경기 유니크 베뉴 활용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가산지급분 감액 (10%)
  • 공정거래가이드라인 인증서 또는 녹색회의 인증서 미제출 시
    지원금 가산지급분 감액 (각 10%)
  • - 국제회의 유치/개최/해외 홍보계획서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행사규모를 과대 계상하여 작성할 경우 정산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 보조금 청구 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해당 단체는 향후 5년간 공사 지원제도 이용 불가
  • - 중앙부처, 지자체 혹은 지역 CVB에 제출한 동일한 증빙(인보이스, 세금계산서등)으로 공사의 지원금을 정산, 지원금 지급 요청 불가

포상관광(인센티브) 분야

지원개요
  • · 지원기간 : 2025년 2월 24일, 10:00부터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까지)
  • · 지원대상 :
       - (유치지원) 국외 아웃바운드 여행사 및 주최∙주관기업
       - (개최지원) 여행업등록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 · 지원방법 : (유치지원) 이메일 접수, (개최지원) 온라인 접수 (ggtour.or.kr/gmicesupport/)
  • · 지원내용 : 사전/사후 서류 검토 후 지원 기준에 부합 시 지원금 지급
    ※ 여행사 先집행, 결과보고 접수‧검토 後지급
단계별 지원 내용

1. 유치지원

  • · 지원대상 : 향후 경기도로 유치 의향이 있는 국외 아웃바운드 여행사 및 주최·주관기업
  • · 지원기준 : 외국인 100명 이상의 포상관광단체

- 지원항목 -

  • · 포상관광 유치 확정 시 기념품 또는 실비(협의필수) 지급
      - 경기관광공사 해외 홍보사무소 설치 지역에서 지급
      - 유치인원 당 지원 내역을(협의 필수)를 홍보사무소에서 지급 가능

※ 위 모든 지원 사항은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 기한 전 마감될 수 있음

지원절차
지원 제도 공고부터 신청서류 제출, 답사운영까지의 지원절차 표
지원 제도 공고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및 검토/승인 답사운영
공사   신청기관 → 공사   신청기관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결과 통보 지원금 지급
신청기관 → 공사   공사 → 신청기관   공사 → 신청기관
신청방법
  • · 신청서 접수 : 경기관광공사 해외 홍보사무소(중국/대만) 접수
  • · 신청서 제출처 : 이메일 제출(ahlan14@gto.or.kr)
  • · 제출기한 : 단체 출발 최소 10일 전(영업일 기준)
구분별 사전·사후 제출서류 안내 표
구분 제출서류
  • 사전제출
  • 경기 MICE 포상관광 유치 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일정표
  • 사후제출
  • 인바운드 여행사의 개최지원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 신청서
    포함내용: 지원금신청서, 일정표, 고객정보(이름/단체명/국적/여권번호), 지출 증빙서류
  • 법인통장사본
  • [유치지원항목 수령 절차]
  • · 인바운드 여행사(개최기관) 포상관광 개최지원 결과보고 접수 * 신청 당시 유치기관과 결과보고 내 유치기관 일치여부 확인
  • - 해외 홍보사무소를 통한 지원항목 수령
  • * 당해년도 개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최년도 기준 별도의 절차를 논함

2. 개최지원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전국)
  • · 지원기준 : 외국인 단체관광객 20명 이상, 도내 1박 이상 숙박 또는 유료 관광지 3개 이상 방문
    ※ 유료관광지 기준 : 유료관광지 1개소 단가는 한화 5천 원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 관광지 모두 이에 부합하여야 함
  • · 지원항목 : 경기도 내 관광시설 입장료(체험료), 경기도 내 호텔시설 숙박료
신청방법
  • - 온라인 접수(ggtour.or.kr/gmicesupport/)
  • - 담당자 검토 및 지원 가능한 단체에 한 해 승인
지원절차
지원 제도 공고부터 신청서류 제출, 투어운영까지의 개최지원 절차 표
지원 제도 공고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및 검토/승인 투어운영
공사   여행사 → 공사   여행사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결과 통보 지원금 지급
여행사 → 공사   공사 → 여행사   공사 → 여행사
지급방법
  • - 신청기관이 행사 종료일 이후 온라인 지원시스템(ggtour.or.kr/gmicesupport/) 내 결과 보고 제출
  • - 결과 보고 검토 후 지급
지원금 가산 및 가점 조건
  • · (가산) 경기유니크베뉴 26개소 중 1개소 이상 방문할 경우 최종 산출 금액의 10% 가산
  • · (가점) 포상관광 단체가 CSR(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또는 전통시장 방문 할 경우 평가 가점 지급
지급조건
  • - 행사 관련 경기도 홍보 (택1)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①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후원 명기 및 로고 노출 * 1건 이상(홈페이지, 무대백월, 프로그램북, 현수막, 홍보물, 차량 등)
  • ② 투어 진행 시 경기 MICE 홍보 영상 상영
  • ③ 공식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참가자 대상 경기관광정보 안내
제출서류
구분별 포상관광 지원 사전·사후 제출서류와 증빙자료 안내 표
구분 제출서류
  • 사전제출
  • 포상관광 지원 온라인 신청서 1부, 여행 일정표, 관광객 명단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후제출
  • 경기 MICE 포상관광 지원 온라인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양식)
    포함내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여행일정표, 고객정보(이름/단체명/국적/여권번호), 지출 증빙서류, 경기도 홍보 관련 사진 증빙 등 1부, 참가자 만족도 조사서(신청기관 1부 제출), 부가세 미환급 신청서
  • 통장사본
  • [관광지·숙박업소 증빙서류]
  • - 법인카드영수증, 법인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기 영수증 불인정
  • - 숙박 증빙 제출서류 : 호텔인보이스(필수),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법인카드 결제 영수증(원본대조필)/매출전표
  • * 숙박시설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지정된 도내 업체
  • - 관광지 증빙 제출서류
    1. 법인카드영수증(원본대조필)/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관광지가 발행한 입장코드 증빙
    2. 단체 사진(경기도 방문 장소 당 1매)
  • · 계좌 입금 시 :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 · 법인카드 결제 시 : 카드영수증(매출전표)+ 주관사(인바운드) 법인카드 사본 1부 또는 관광지가 발행한 관광지 입장 코드
  • · 가점 신청 시 CSR 프로그램 진행 사진 및 전통시장 단체 방문사진 제출 필수
  • · 사전 신청한 숙박지 및 유료관광지와 다를 경우, 담당자와 사전 공유 하여야 함. 사전공유 없이 제출한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함
신청 및 사후 결산 방법

- 신청서


  • · 제출기한 : 최대 단체 출발 5일 전(영업일 기준)
  • ·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여행업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온라인제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ggtour.or.kr/gmicesupport/)

- 결과보고 제출


  • · 제출기한 : 단체 송객 일정 마지막 날 기준 1개월 이내 제출
  • · 제출서류 : 경기 MICE 인센티브 신청 결과보고 등 1부(접수 페이지 내 양식 다운로드)
  •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ggtour.or.kr/gmicesupport/)

-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 결과통보 : 증빙서류 검토 후 이메일로 결과 통보 및 지급
지원제한사항
  • ·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공무단체, 박람회, 학생단체 등) 혹은 관광·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동호회 및 팬클럽 활동, 사업, 정치, 종교행사)등
  • · 여행사 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관계자 일체
  •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관광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포상관광 지원을 제한함
기타 유의사항
  • · 포상관광 신청 업체 최대 지원 한도 연간 7천만원
  • ·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구 시 응해야 함
  • · 법인카드 및 법인통장 결제가 원칙이며, 신규법인 법인카드 한도제한이 있어 개인카드를 부득이 이용해야 하거나, 기타 법인카드 결제 제약이 있는 경우 사전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고, 고지 공문을 제출하여야함.
  • · 일정이 변경 될 경우 사전 필히 담당자와 소통하여야함
  • · 기간 내 결과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 인센티브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경기도 관광산업과 및 경기관광공사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따름
  • · 실제 방문한 참가자 수만큼 지원금액을 지급함
  • · 인센티브 투어 지원 예산은 지원금 집행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며, 공사가 판단해 지원가액을 조정 및 재 산출 할 수 있음
  • · 신청 시 기재한 가점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점 제외 산출점수만큼 지급함
  •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세 사용 불가 단, 면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소지단체는 부가세 포함하여 일괄 사용 가능
문의사항
  • · 회의(학·협회) ▶ 031-259-4778
  • · 국제이벤트 ▶ 031-259-4762
  • · 기업회의 ▶ 031-259-4706
  • · 포상관광 ▶ 031-259-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