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추첨 안내

우선추첨방식

우선추첨방식을 구분,주요내용,비고의 항목으로 제공
구분 주요내용 비고
예약방식 추첨제(사이트 랜덤배정) 사이트 지정 불가. 구역별 추첨 후 결과발표 시 랜덤 배정
예약대상 전체사이트 30% 내
(단 카라반 D존, Z존 신규 제외)
월별 우선추첨대상 사이트 및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응모대상 관광취약계층, 다자녀가정 관광취약계층 리스트 하단 참조, 다자녀가정은 할인 적용x
응모기간 전월 1일 9:00 ~ 2일 23:59
결과발표 전월 3일 13:00
결제기한 발표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응모기간 전체 및 결과발표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매월 예약일정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절차

  1. 예약하기
  2. 우선추첨응모 클릭
  3. 예약일/구역 선택 및
    예약정보 입력
  4. 응모신청
  5. 결제 진행
  6. (입실일) 증빙자료
    지참 후 확인

우선추첨 대상 및 요금 감면 안내

우선추첨 대상 및 요금 감면 안내를 우선추첨 대상,우선추첨,감면율,체크인 시 구비서류(필요서류,발급처)의 항목으로 제공
우선추첨 대상 우선
추첨
감면율 체크인 시 구비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복지로, 정부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수급자 50% 자활근로자 확인서 복지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0%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복지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50%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복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50%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50% 한부모가족증명서 복지로, 정부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50% 국가/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 등
정부2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복지로, 정부24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해당없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유의사항

  • 관광취약계층 우선추첨은 관광취약계층(다자녀가정 포함)만 응모 가능하며, 입실 시 현장에서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예약취소 및 6개월간 캠핑장 이용 제한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정은 우선추첨대상이나 요금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선추첨은 월 1회만 응모 가능하며, 1일 1사이트(카라반, 글램핑 포함)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 감면대상자와 예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실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하며 신분증 및 감면사유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가족이 예약하고 감면대상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절대 할인 불가)
  • 현장에서 감면대상자임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 추첨응모 당첨자의 경우 먼저 정상가로 결제되며, 현장에서 기존 결제건 취소 후 할인된 금액으로 재결제 부탁드립니다.
    (선착순 예약의 경우 온라인에서 할인가격으로 결제 가능하며, 감면대상자임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되며 정상가로 재결제 후 입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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