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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수상
작성자 언론홍보담당자 작성일 2024-12-19

경기관광공사,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수상

-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 육아응원근무제도입 등 공로 인정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이하 공사)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수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첫 인증 이후 3년마다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의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특히 올해에는 도내 공공기관 최초 육아응원근무제 도입 및 육아시간 활성화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공사는 그동안 30분 단위의 시차출퇴근제남녀 구분 없이 3년 간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제도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유급 육아시간제도임신부 및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육아응원근무제도등을 지속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친화문화컨설팅을 두 차례 받는 등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런 활동의 결과, 올해 4월 첫 도입된 육아시간제직원 사용률은 80%, 12월 도입된 육아응원근무제는 직원 사용률 60%를 달성하며 실질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조원용 사장은 저출생 시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에도 선진적 가족친화기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 시행하여 임직원과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아시간제도 : 0~5세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1~2시간 유급 단축근무

*육아응원근무제도 : 임신부 및 0~10세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2시간 유급 단축근무 및 주1회 재택근무

 

 

 

사진캡션 :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여성가족부 장관표창 수상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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