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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No, 금품 수수 No!"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2

"부정청탁 No, 금품 수수 No!"

- 경기관광공사,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노사 공동 청렴서약 실시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22일 노사 공동 청렴다짐 서약을 실시했다.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공사를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파주 임진각평화누리에서 마련한 노동조합창립 10주년 행사에서 사측과 노동조합 대표가 함께 서약서를 읽고, 행사에 참여한 전임직원들이 청렴다짐 서약서에 서명했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김영란법 실시에 앞서, 공사가 선제적으로 법에 대해 알고 몸으로 체감하기 위해 이번 서약식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박재영 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사 임직원이 함께 지켜야 하는 법인만큼 노동조합 10주년 행사에서 뜻 깊은 서약식을 함께 나눴다”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9월 1일 사내 월례조회 때 관련 법률 전문가를 초빙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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