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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운영
작성자 전략팀 작성일 2021-01-11

 

경기관광공사,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운영

- 최신 기술 활용, 외부 채널 통한 신고로 익명성 보장 돼 -

 

경기관광공사는 익명이 보장되는 반부패 신고체계 '경기관광공사 헬프라인'을 지난 8일부터 도입,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헬프 라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임직원을 비롯한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익명이 보장 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외부 위탁 기관에서 제보자로부터 받은 신고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한 뒤 실시간으로 경기관광공사 감사부서 담당자에게 문자,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자의 IP주소는 저장되지 않는 등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자는 웹페이지에서 신고 전달 처리 결과확인의 프로세스로 직접 진행상황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인권/공익침해,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 횡령, 특혜 제공,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공사 자체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이며, 특히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관한 신고도 포함된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려면 '경기관광공사 헬프라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가능하고, 공사 홈페이지의 청렴신문고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신고 문화의 인식변화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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