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아름다운 경기도
관광의 품격과 미래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공고 2024-34호
2024년 경기도 MICE 유치·개최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MICE 행사의 경기도 유치·개최를 지원합니다.
2024. 03. 06
경기관광공사 사장
I. 회의, 전시, 이벤트 분야
○ 지원기준
구분 | 외국인 포함 행사 | 내국인 행사 |
회 의 | ① 외국인 30명 이상, 전체 100명 이상, | ① 내국인 100명 이상, 2일 이상 |
전시회 | ① 국제전시회 또는 해외기관과 공동 주최· 주관하는 전시회 (전시면적 2,000㎡ 이상, 부스 참가업체 50개 이상, 해외바이어 2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전시회) | - |
이벤트 | ① 참가국수 2개국 이상, 외국인 50명 이상, 2일 이상 | - |
기업회의 | ① 전체 30명(외국인 10명 포함) 이상, 2일 이상(4시간 이상 회의 포함) | ① 전체 100명 이상, 2일 이상 (4시간 이상 회의 포함), 경기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설 내 개최 |
II. 포상관광 분야
○ 개최지원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전국)
- 지원기준 : 단체관광객 20명 이상 외국인, 도내 1박 이상 숙박 또는 유료 관광지 3개 이상 방문
※ 유료관광지 기준 : 유료관광지 1개소 단가는 한화 5천 원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 관광지 모두 이에 부합하여야 함
- 지원항목 : 경기도 내 관광시설 입장료(체험료), 경기도 내 호텔시설 숙박료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3월 06일, 10:00부터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www.gmice.or.kr)
※ 행사 유형별(회의, 전시, 이벤트 등 ) 배정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마감.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관광공사입니다.
2/28(수)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임시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점검으로 인해 누리집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