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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 관광객 및 숙박객 유치 활성화 지원 변경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11

1. 사업개요

 

가. 해당년도 : 2013년
나. 대 상 : 전국 일반 여행업체 및 단체
다. 목 적 : 경기도내 내국인 관광객의 단체 및 숙박 유치 지원을 통한 도내 관광산업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라. 내 용
1) 지방출발 단체여행 상품지원
2) 도내 숙박유치 우수여행사 선정 및 시상

 

2. 세부내용

 

가. 지방출발 단체여행 상품지원 개요

[ 코레일 이용 단체 ]
1) 기 간 : 공고일 ~ 2013년 12월(예산 소진시 마감)
2) 대 상 : 코레일(정기, 전세) 이용 지방의 경기도 기획상품
- 수학여행, 체험학습, 동호회, 일반모객투어 등

3) 내용변경 : 코레일 이용 경기도 상품의 도내 투어 차량비 일부 지원

 

변경전(2013.9.9까지)

변경후(2013.9.10 이후)

도내 운행 차량비의 50% 지원

▶ 1대당 250,000원 한도 / VAT포함가

도내 운행 차량비의 100% 지원

▶ 1대당 500,000원 한도/VAT포함가

- 1회당 2일 선(코레일 이용 경기도 도착일, 귀가일 등)


4) 조건변경

가) 모객인원 : 최소 20명 이상  변경후 : 최소 15명 이상
나) 방 문 지
- ․당일투어 : 유료관광지(식사 포함) 2개소 이상
- 1박 2일 이상 투어 : 도내숙박 및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1박 2일 이상 투어시 도내 숙박이 없는 경우는 당일투어에 준하여 지원
다) 차 량 : 경기도 차량 이용
※ 단, 경기도 차량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전 협의에 따라 지원여부 검토

 

[ 버스이용 단체 유치 지원 ]

 

1) 기 간 : 공고일 ~ 2013년 12월(예산 소진시 마감)
2) 대 상 : 일반 여행업체 및 단체
3) 내 용 : 지방 출발 버스이용 단체(25명 이상) 차량비 지원
- 차량비 500,000/1일(VAT포함), 1단체당 상한액 5,000천원
4) 조 건 : 25명 이상
- 당일투어는 도내 관광지 2개소(식사 포함) 이상
- 숙박투어는 도내 숙박 및 관광지 2개소(식사 포함) 이상

나. 추진방법

 

구 분

진행대상

비 고

상품개발 사전 신청접수

여행사 및 단체 → 경기관광공사

상품 운영일 이전 사전협의 및 신청 (최소 2주전)

※ 상품개발지원신청서 양식 별첨

상품검토 및 지원결정

경기관광공사

→ 여행사 및 단체

 

상품판매 및 투어운영

여행사 및 단체

 

상품운영 결과보고

여행사 및 단체 → 경기관광공사

▶ 증빙서류

1. 청구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별첨)

2. 상품증빙물 (전단지 또는 사진, 홈페이지 등)

3. 참가자 명단(또는 사진)

4. 해당 영수증 사본(입장료 및 체험비, 숙박비 등)

5. 차량회사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행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상품운영 결과보고서 양식 별첨 2 참조

결과확인 후 상품지원

경기관광공사→차량회사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이므로, 상품기획 단계시 사전 협의 필수
 

다. 도내 숙박유치 우수여행사 선정 및 시상

1) 기 간 : 2013년 1월 ~ 2013년 10월 31일
2) 대 상 : 도내 숙박관광객 유치 여행업계
3) 내 용 : 연간 경기도내 내국인 숙박객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 및 시상
4) 선 정 : 총 10개사 (유치관광객수×숙박일수 기준)
5) 시 상 금 : 총 16,000천원
- 1등(5,000천원), 2등(3,000천원), 3등(1,000천원×8개사)
※ 선정 여행사 이용 숙박업소 협력 가능시, 숙박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상금의 일부는 숙박업소 상품권 등으로 시행

6) 추진방법

구 분

진행방법

비 고

참여 여행사 신청접수

여행사 → 경기관광공사

2013. 10월 중 신청

▶ 증빙서류 : 참여 신청서 양식 별첨

유치실적 접수

경기관광공사 → 여행사

기간 : 2013.11.1(금)~11.5(수)

▶ 증빙서류 : 숙박확인서 양식 별첨

심사 및 시상

경기관광공사 → 여행사

2013년 11월,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연계 시행

 

3. 담당자 및 기타

가. 담당자 : 경기관광공사 마케팅기획팀 과장 이경애 ( T. 031-259-6924, ylek75@gto.or.kr)
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향후 완전 배제함.
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계획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때에는 경기관광공사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함.

 

붙임 :
1. 상품 지원신청서, 청구서,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숙박유치 포상 신청서 및 숙박확인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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