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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경기도 관광업계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26

2013년도 경기도 관광업계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도내 관광업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해외 홍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업계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3 경기도 관광업계 마케팅 지원사업

2. 대 상 : 2013. 1. 1 현재 경기도 소재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관광업계

3. 사업기간 : 2013. 1. 1 ~ 12.31

4. 사업내용

- 도내 관광업계 마케팅 활동 지원

- 도내 관광업계 해외 판촉 지원

5. 지원기준 및 지원사항

- 도내 관광업계 마케팅 활동 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도내 관광지
∘ 도내 숙박업소(호텔, 굿스테이 지정 숙박업소, 콘도 등)

 

지원조건

∘ 경기관광공사 후원명기, 공사 로고 삽입
∘ 결과물은 외국어로 제작(영/일/중/러 중 최소 1개 언어)

 

지원사항

∘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용(전단지, 지도, 책자, CD, 홈페이지)
∘ 인터넷, 기타 매체 수록정보 번역비용
※업체별 격년제 지원

 

지원금액

(한도)

3,000천원/개소
※대상업체에서 선 제작후 지출액의 50% 한도 지원

 

 

- 도내 관광업계 해외 판촉 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도내 관광지
∘ 도내 숙박업소(호텔, 굿스테이 지정 숙박업소, 콘도 등)

 

지원조건

∘ 사전 항공권 구매증빙, 사후 결과보고 제출
∘ 경기관광공사 공동 프로모션(박람회, 세일즈콜 등)에 한함

 

지원사항

∘ 해외에서 개최되는 관광박람회, 설명회 및 세일즈콜 참가 경비(항공비) 지원

 

지원금액

(한도)

1,000천원/개소
※업체별 1회, 1명에 한함

 

 

6. 구비서류(첨부)

- 2013년도 경기도 관광업계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경기도 관광지 홍보물 제작 지원 요청서 1부.

- 해외마케팅을 위한 항공비 지원 요청서 1부.

- 관련 지출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 기타 필요 서류(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입금통장 사본 등)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함.

-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이 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함.

-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가 될 경우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경기관광공사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8. 안내 및 문의처

- 경기관광공사 관광마케팅본부 해외마케팅팀

- 전화 : 031-259-6931, 팩스 : 031-259-6938

첨부파일 다운로드

1.2013년도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hwp  [파일받기]

2.홍보물 제작 지원 요청서.hwp [파일받기]

3.항공비 지원 요청서.hwp [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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