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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기안산항공전 식음시설 운영업체 선정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27
2013 경기안산항공전 식음시설 운영업체 선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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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기안산항공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람객들에게 품질 좋은 음식제공과 식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음시설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13.02.26.
경기안산항공전 사무국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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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 사 명 : 2013 경기안산항공전
1.2. 기 간 : 2013. 05. 01 ~ 2013. 05. 01 / 5 일간
1.3.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1639(경기테크노파크 앞)
1.4.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1.4.1. 일 시 : 2013년 3월 6일(수) 14:00
1.4.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경기테크노파크 앞)
1.4.3. 사업 설명시간 : 사업설명(20분), 질의응답(10분)
※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표자가 아닐 경우), 재직증명서(위임 받은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참
1.5. 제안서 접수일시 : 2013.03.11(월) / 【1일간】 09:00~17:00
1.6.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1.7. 제안서 접수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 항공전사무국 행사총괄팀
1.8.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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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 참가자격
2.1. 공고일 현재 식음 관련 영업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 또는 식음 전문 매장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국내 법인업체
2.2.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국내 법인업체
2.3. 음식관련 연간 매출액(직전회계년도) 50억 원 이상의 국내 법인체
 
3.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식
3.1. 입찰 및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2.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업체 선정
3.3.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438호, 2012.12.24)] 등
 
4. 참가등록 구비서류
4.1. 제출공문 1부
4.2.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4.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5. 청렴이행서약서 1부
4.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7. 직전 회계년도 재무제표 1부 (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8. 협찬제공 동의서 1부
4.9. 매출보고 동의서 1부
4.10. 추가협찬 제안서(밀봉하여 봉투부착 부분에 인감날인 후 제출)
4.11. 판매 메뉴 및 가격 내역서 1부
4.12. 식음시설 운영 제안서 (인쇄물 각 10부, CD 2매)
※ 인쇄물 중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복사본 9부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하지 말 것
4.1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등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6.2. 우선협상대상자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6.3.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제안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함.
6.4.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또는 공사에서 요구하는 제안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의 지방자치단체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2012.12.24)에 의함.
7. 기 타 사 항
7.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함.
7.2. 제안서 등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체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3. 문의처
7.3.1. 경기관광공사 항공전사무국 (☎ 031-259-6930)
7.4. 개찰결과 안내 :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http://gto.ggtour.or.kr)의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람.
 
2013년 2월 26일
 
경기안산항공전 사무국
서비스 임시 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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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 시간 10:00 ~ 11:00 (1시간)
  • 작업 내용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임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