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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보기만 해? 난 항공전서 비행기 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25

비행기 보기만 해? 난 항공전서 비행기 탄다!

- 공군과 함께하는 경기항공전, 항공기 및 헬기 탑승체험 실시 -

- 9월 29일까지 사연공모 통해 탑승자 선정 -

- 10월 9일 ‘공군과 함께하는 2014 경기항공전’ 개막 -

비행기와 헬기를 타고 천안 독립기념관-서해안 일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경기항공전(주최:대한민국 공군, 경기도/주관:경기관광공사)에 마련됐다.   경기도와 공군은 “10월 공군과 함께하는 경기항공전에서 항공기와 헬기를 직접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항공기 탑승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9일(목)부터 12일(일)까지 매일 탑승체험이 이뤄지며, 탑승기종은 공군 수송기, 공군헬기, 경기도 소방헬기 중 선택하면 된다. 4일간 최대 탑승인원은 총 714명에 이르며, 경기항공전 역사상 최대 규모다.   무료 비행체험 코스는 ▲수원기지-천안 독립기념관-서해대교-대부도-수원기지(공군수송기·1시간) ▲수원기지-제부도-대부도-왕송저수지-수원기지(공군헬기·30분) ▲수원기지 일대(소방헬기·10분) 등으로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만7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오는 29일(월)까지 홈페이지(www.경기항공전.com)에 ‘내가 왜 하늘을 날아야 하는지’를 내용으로 탑승 희망사연을 올리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항공기 탑승체험은 과거 경쟁률이 최고 15대 1에 이르는 등 항공전 최고의 인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항공전에서 하늘을 나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체험이 바로 항공기탑승체험”이라며 “창공에 대한 꿈을 지닌 모든 이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10일 수원공군기지에서 개막 예정이었던 ‘공군과 함께하는 2014경기항공전’은 하루 앞당긴 10월 9일 개막된다.   항공전 관계자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던 10월 9일 경기항공전 ‘비즈니스데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로 공군과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항공전은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늘어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총 4일간 열린다”고 밝혔다.   블랙이글과 해외 곡예비행팀 에어쇼, 항공체험, 지상 전시 등의 모든 행사도 하루 앞당겨 9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경기항공전은 그간 안산시 사동에서 열리며 50만 명이 넘는 관객 몰이를 해온 수도권 대표적 축제로, 올해부터는 수원공군기지로 장소를 바꿨다.   이번 공군과 함께하는 경기항공전에서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매일 1시간 풀타임 에어쇼를 펼치며 역대 최고 수준의 비행 역량을 선보인다. 또 미국 곡예비행팀 국가대표 ‘휴비 톨슨’과 헝가리 출신 곡예사 ‘졸탄 베레즈’ 등 해외 유수 비행단의 특별한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항공교육프로그램과 항공기 탑승체험, 비행게임형태의 시뮬레이션 체험, 산림청 산불진화 시범, 공군 탐색구조 시범 등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F-15K, KF-16, T-50, 경량항공기 등 30여대의 공군 및 민간 전투기와 항공기가 전시되며, 패트리어트 레이더 및 발사대, 국산 휴대용 미사일 신궁,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루스, 땅 속을 파고드는 벙커 버스터 등 공군 항공무장도 전시된다.   입장권은 홈페이지(www.경기항공전.com)와 스마틱스(www.smartix.co.kr)에서 예매 가능하다. 사전예매 시 최대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 붙임 : 관련 자료 ○ 탑승체험 운영기간 : 2014.10.9.(목) ~ 10.12(일) ○ 참가자격 : 초등학생(2007년 이전 출생자, 만 7세) 이상 만 65세 (1949년 이후 출생자) 미만 ○ 탑승자 선정 : 탑승 희망사연 공모 후 심사 ○ 심사기준 :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사연을 환영합니다!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4. 9.16(화) ~ 2014. 9.25(목) 10일간 ․ 결과발표 : 2014. 9. 29(월) 18:00 ○ 결과발표 : 공군과 함께하는 2014 경기항공전 홈페이지 ○ 탑승 준비물 -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중 하나 - 어린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신분 확인 가능 증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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