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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및 민간주도형 유력축제 발굴 공모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1

경기관광공사 공고 공고번호 제2017-57호

 

소규모 및 민간주도형 유력축제 발굴 공모사업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내 유력축제를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축제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및 민간주도형 유력축제 발굴」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성장 가능성 있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주민화합형, 산업형, 특수목적형, 교육형, 문화복지형, 관광유도형, 전통계승형, 경연 / 경기형 등의 축제 기획 및 운영,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및 민간주도형 유력축제 발굴 공모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지원분야 : 경기도 내 문화관광 및 공연예술 축제 등
 

≪ 축제 유형 ≫

 
   

❍ 지원축제 분류
· (주 민 화 합 형)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되어온 주민 참여형 축제
· (산 업 형) 지역산업의 육성 및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
· (특 수 목 적 형) 지역의 인물추모나 환경보호 등 특별한 목적을 지닌 축제
· (교 육 형) 참여자들이 직접 배우고 참여하는 축제
· (문 화 복 지 형)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축제와 지역주민들을 위안하거나, 문화적 즐거움을 공유
· (관 광 유 도 형) 방문객이 만족할만한 흥미와 보람을 제공하는 축제
· (전 통 계 승 형) 지역고유의 전통이나 민속적 요소를 강조하는 축제
· (경연 / 경기형) 체육대회, 경연대회, 싸움놀이, 민속놀이, 뽑기대회 등 경연이나 경기 중심의 축제

 

  1. 지원자격

    - 경기도 소재 비영리단체(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총 필수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관련 단체
  ㆍ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
  ㆍ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주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ㆍ관광ㆍ축제 등 유력축제 발굴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이 아닌 학교ㆍ종교기관ㆍ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1. 지원대상사업

   - 각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최소 1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

   - 2017년 내에 완결되는 사업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주체

동일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상업적 목적 및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순수활동이 아닌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 목적인 사업

 

  1. 지원규모

   - 축제의 유형, 성격,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규모를 심사한 후 차등 지원(최대 50,000천원)

 

  1. 지원항목

   - 축제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경비(최대 40,000천원)

 

  1. 사업예산 계획 작성

   - 포괄적 예산편성 지양 :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및 수량)에 의거하여 작성
  ㆍ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ㆍ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편성 불가

   - 신청액의 1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 책정
    ※ 당초 계획대비 총 사업비가 현저히 축소될 경우 지원금 교부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지출예산 : 축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직접경비 지원이 원칙이며, 목적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경비, 자본적 경비 및 현금성 경비 편성 불가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주체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일체
    -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관련 경비 : 상금, 상금 심사비, 상품(권) 구입비 등

 

 행사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 행사답사비 등의 준비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 진행비성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기타 사항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1. 추진일정

   - 공 고 일 : 2017년 8월 21일

   - 공고기간 : 2017년 8월 22일 ~ 8월 31일 / 10일간

   - 심의시기 : 2017년 9월 5일 예정

   - 결과발표 : 2017년 9월 8일 예정 ※ 개별통보

 

  1.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서 제출 → ② 심의 및 결과발표 → ③ 교부신청서 제출 → ④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⑤ 모니터링 → ⑥ 정산서 제출

 

  1. 심의방식

   - 1차 심의 : 신청자격,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의

   - 2차 심의 : 공사 내ㆍ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1. 심의기준

   - 1차 심의 :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절성 등

   - 2차 심의 : 지역문화 연계성, 사업계획 적절성, 기대효과, 수행능력 등

 

  1. 유의사항

   -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단체는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ㆍ1개 단체가 여려개의 사업신청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의 사업신청서에 통합하여 지원 할 수 없음.

   - 지원이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지원사업 관련 사전 숙지 및 준수
  ㆍ지원금의 교부ㆍ관리ㆍ정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ㆍ지원금 사용은 전용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을 통해 지출(현금 지출 불가)

   - 반드시 지원신청자격, 지원대상사업, 지원신청방법 등 세부내용 확인 후 지원신청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필수 제출서류 각 1부 포함)
    ※ 신청서 양식은 경기관광포털(www.ggtour.or.kr)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ㆍ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4층 경기관광공사 창조관광팀

    ※ 제출서류 파일은 마감기한까지 e-mail로도 송부(taiji2577@gto.or.kr)

 

    ※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 합니다.

 

    ※ 공사 직접 내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안내문의 : 경기관광공사 창조관광팀(031-25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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