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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공모
작성자 상생협력팀 작성일 2023-04-28

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3-58

 

「2023년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공모

 

지역 존중, 지역민 주도의 작은축제 방향성 정립을 통해 기회의 경기실현을 견인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8.
 

 

경기관광공사 사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2. 사업기간 : 237~ 11

3. 공모분야 : 2023년 하반기 경기도내 개최 축제

4. 신청대상 : 전문성, 네트워크 및 재원을 기반으로 경기도내 축제를 주최하는 도내 기관 및 위원회, 자치회 등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법인·단체

민간단체의 경우, 단체별 1개 축제 신청만 가능

5. 지원내용 : 축제개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ㅇ 지원규모 : 축제별 정액 차등지원(3천만원 또는 2천만원 또는 1천만원)

현장 모니터링 및 지원금 집행, 회계처리 교육 등 간접지원 별도

6. 지원조건

ㅇ 지원금액 기준 10% 이상 자부담 조건

자부담 미집행시 비율에 따라 지원금 감액 정산 반납

 

2

신청자격

 

1. 신청자격

ㅇ 경기도내 다양한 계층 및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관광·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는 법인 및 단체

- 경기도 소재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법인·단체

2. 제외대상

 

지원제외 대상

 

 

 

·도비 보조금을 받는 축제(중복지원 불가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상 축제 개최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기획·대행사 등

단순 친목 단체 모임 및 주민위안 행사(경로잔치 등)

유료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거나 특정 계층만 참여하여 공익성이 떨어지는 경우 

- 단순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학술행사, 국제회의 등

 

3

지원내용

1 지원금 용도 : 축제개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 직접경비 용도 >

 

 

 

진행비 : 출연료, 무대설치비, 장비임차료 등

홍보비 : 홍보물제작, 현수막, 책자 등

안전·방역관리비 : 행사보험,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 지원금 사용불가 항목 >

 

 

 

태블릿PC 구매, 시설비, 수선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집기, 공과금, 차량 유지관리비 등 단체 운영경비

시상금, 상품권 등 현금성 지출경비 및 연습실 물품창고 등 공연장소 이외 임차료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비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이행보증보험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임시 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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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 시간 10:00 ~ 11:00 (1시간)
  • 작업 내용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임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