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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기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용역 입찰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1

경기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용역 입찰공고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14-07호 「 경기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1.

경기관광공사 경리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1. 사 업 명 : 경기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 구축 1.2. 사 업 비 : 금50,000,000원 이내(VAT 포함) 1.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1.4.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1.5.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1.6. 제안서 접수일시 : 2014.04.22(화) /【1일간】 10:00~17:00 (방문접수만 인정) 1.7. 제안서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5층경기관광공사 의료관광TF팀 1.8.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는 사업부서에서 추후 통보 ---------------------------------------------------------------------------------------------------- 2. 입찰참가자격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 2.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이 적용(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7호(2012. 4.26)되는 사업임.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01, 2013.1.14)에 의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   2.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홈페이지 분야의 구축 실적(단일실적 4천만원 이상)이 있는 업체(관련 증명서 제출)   2.5.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6. 공고일 전일부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공동수급 : 불허   3.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식   3.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2. 입찰방식 : 직찰 3.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업체 선정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2014.2.5)] 등   4. 서류제출   4.1. 입찰참가 신청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1.1. 입찰참가 공문 1부 4.1.2. 제안서 각 10부 (*업체인식 가능 표기 금지) 4.1.3. 가격입찰서(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1부 (가격입찰 세부내역서 포함) 4.1.4. 기타 증빙 서류 - 실적증명서, 투입인력의 경력증명서류(의료보험증 등), 기술자격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학력증명, 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2. 기타사항 4.2.1. 증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 서식없음. 4.2.2.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복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4.2.3.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4.2.4.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부적격판정 및 감정을 받을 수 있음. 4.2.5.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5. 입찰 무효 5.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공사)귀속 6.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7.1.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수행기관평가(20점) 및 사업수행능력(60점) * 수행기관 평가(20점) : 경영상태, 사업수행인력, 유사용역수행실적 등 * 사업수행 능력 평가(60점) :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한 산출식에 의거 평가   7.2. 우선협상대상자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7.3.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제안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함.   7.4.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또는 공사에서 요구하는 제안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의 지방자치단체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안전행정부예규제74호, '14.2.5)에 의함.   8. 기 타 사 항   8.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8.2. 제안서 등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허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체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3.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8.4.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음.   8.5. 문의처 8.5.1.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 : 총무지원파트(☎031-259-4746) 8.5.2. 용역내용 및 제안 관련 : 의료관광TF팀(☎031-8008-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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