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아름다운 경기도
관광의 품격과 미래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점검목적
◦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 점검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이행 여부 확인
□ 관련근거
◦ 「경기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7조
□ 점검개요
◦ 점검범위 : 2025. 1. 1 ~ 6. 30. 기간의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실시 내역
◦ 점검방법
- 서면점검 : 외부강의 등 신고 등록사항 및 근무상황 등 대조
◦ 점검인원 : 청탁방지담당관 등 2명
- 점검반장 : 청탁방지담당관(감사안전팀장)
- 점검담당 : 감사안전팀 공직기강 감사 실무담당자
□ 주요 점검사항
◦ 신고누락 여부 및 신고기한 준수 여부
◦ 대가수수 기준 준수 여부
◦ 월 3회 횟수 제한 위반 여부
◦ 여비 중복수령 여부
□ 신고현황 총괄
◦ 신고인 및 건수 : 25명 총 77건(필수신고 56건, 지자체/국가 등 21건)
◦ 신고비용 : 17,863천원
◦ 신고종류 : 3개(심사, 강의, 자문)
◦ 신고규정 미준수여부
□ 점검결과
◦ 청탁금지법 10조와 임직원행동강령 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 등 판단기준 (회의형태, 다수인)을 적용하여 공사 감사규정 제4조에 의거,
공사 직원의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한 필수 신고대상은 총 77건이며 미신고건 및 출장비 중복지급이나, 횟수 초과, 대가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등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은 없었음.
□ 점검목적
◦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 점검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이행 여부 확인
□ 관련근거
◦ 「경기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7조
□ 점검개요
◦ 점검범위 : 2025. 7. 1 ~ 12. 31. 기간의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실시 내역
◦ 점검방법
- 서면점검 : 외부강의 등 신고 등록사항 및 근무상황 등 대조
◦ 점검인원 : 청탁방지담당관 등 2명
- 점검반장 : 청탁방지담당관(감사안전팀장)
- 점검담당 : 감사안전팀 공직기강 감사 실무담당자
□ 주요 점검사항
◦ 신고누락 여부 및 신고기한 준수 여부
◦ 대가수수 기준 준수 여부
◦ 월 3회 횟수 제한 위반 여부
◦ 여비 중복수령 여부
□ 신고현황 총괄
◦ 신고인 및 건수 : 28명 총 79건(필수신고 69건, 지자체/국가 등 10건)
◦ 신고비용 : 18,222천원
◦ 신고종류 : 4개(심사, 강의, 자문, 토론)
◦ 신고규정 미준수여부
□ 점검결과
◦ 청탁금지법 10조와 임직원행동강령 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 등 판단기준 (회의형태, 다수인)을 적용하여 공사 감사규정 제4조에 의거,
공사 직원의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한 필수 신고대상은 총 79건이며 미신고건 및 출장비 중복지급이나, 횟수 초과, 대가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등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은 없었음.
안녕하세요. 경기관광공사입니다.
2/28(수)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임시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점검으로 인해 누리집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