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신고대상

누구든지 경기관광공사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예시

  • 1. 특혜의 배제 : 학연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 미부여하고 학습기회 제공
  • 2. 예산의 목적 외 이용 : 업무추진비 부당 수령, 클린카드 사용 위배
  • 3. 인사청탁 : 임직원이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청탁
  • 4. 금품등 수수 : 찬조금,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수수
  • 5. 외부강의등 : 사례금 상한액 초과, 월 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 있는 강의 수행

신고방법

경기관광공사
  • 전화 : 031-259-4777 (청렴감사팀)
  • 이메일 : gtorights@gto.or.kr
  • 방문/우편 :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5층 경기관광공사 청렴감사팀(행동강령책임관)
  • 팩스신고 : 031-259-4780
헬프라인 신고

    - 어플리케이션 이용 신고
    ☞ 안드로이드 : 구글 플레이스토어➡"경기관광공사 헬프라인" 검색 다운로드
    ☞ IOS : 애플 앱스토어➡"케이휘슬 헬프라인" 검색 다운로드➡앱설치 후 신고하기 클릭 ➡경기관광공사 검색 후 신고

    -바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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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경기관광공사에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경기관광공사 행동강령책임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1. 행동강령
    위반신고 접수
  • 2. 접수 및 확인
  • 3. 위반행위 조사
  • 4. 조사결과 통지
서비스 임시 점검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관광공사입니다. 
2/28(수)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임시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점검으로 인해 누리집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일자 2024년 2월 28일(수)
  • 점검 시간 10:00 ~ 11:00 (1시간)
  • 작업 내용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임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