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신고대상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예시

입찰비리, 채용비리, 승진 · 채용 등 인사청탁, 인사 관련 금품등 수수, 서류 및 면접결과 조작, 예산이나 사업비 횡령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경기관광공사
  • 전화 : 031-259-4777 (청렴감사팀)
  • 이메일 : gtorights@gto.or.kr
  • 방문/우편 :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5층 경기관광공사 청렴감사팀(행동강령책임관)
  • 팩스신고 : 031-259-4780
헬프라인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경기관광공사 케이휘슬” 다운로드 후 신고
    - 신고하기

헬프라인 신고 QR코드

처리절차

경기관광공사 소속 임직원 및 임직원의 공식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부패행위가 신고ㆍ접수되면 경기관광공사 부패행위 신고 상담 ․ 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되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기관별 신고 페이지의 처리절차 참조

  • 1. 부패행위
    위반신고 접수
  • 2. 접수 및 확인
  • 3. 위반행위 조사
  • 4. 조사결과 통지
서비스 임시 점검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관광공사입니다. 
2/28(수)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임시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점검으로 인해 누리집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일자 2024년 2월 28일(수)
  • 점검 시간 10:00 ~ 11:00 (1시간)
  • 작업 내용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임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