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아름다운 경기도
관광의 품격과 미래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아름다운 경기도
관광의 품격과 미래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 예시
입찰비리, 채용비리, 승진 · 채용 등 인사청탁, 인사 관련 금품등 수수, 서류 및 면접결과 조작, 예산이나 사업비 횡령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경기관광공사 케이휘슬” 다운로드 후 신고
- 신고하기
처리절차
경기관광공사 소속 임직원 및 임직원의 공식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부패행위가 신고ㆍ접수되면 경기관광공사 부패행위 신고 상담 ․ 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되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기관별 신고 페이지의 처리절차 참조
안녕하세요. 경기관광공사입니다.
2/28(수)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임시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점검으로 인해 누리집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