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 행위 예시

  • 1.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2.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3.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부실 시공 등
  • 4.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외국환거래 비밀 누설, 개인정보 무단 제공 등
  • 5.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채용비리 등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경기관광공사
  • 전화 : 031-259-4777 (청렴감사팀)
  • 이메일 : gtorights@gto.or.kr
  • 방문/우편 :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5층 경기관광공사 청렴감사팀(행동강령책임관)
  • 팩스신고 : 031-259-4780
  • 헬프라인 신고 : 신고하기
헬프라인 신고 QR코드
경기도
  • 경기도 공익제보/헬프라인 신고

    - 전화상담 031-8008-2580
    - 모바일 신고 hotline.gg.go.kr 접속
    -온라인 상담 ㆍ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처리절차

경기관광공사에 소속 임직원 및 임직원의 공식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익침해행위가 신고․접수되면 경기관광공사 공익신고책임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되면,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기관별 신고 페이지의 처리절차 참조

  • 1. 공익신고
    위반신고 접수
  • 2. 접수 및 확인
  • 3. 위반행위 조사
  • 4. 조사결과 통지
서비스 임시 점검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관광공사입니다. 
2/28(수)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임시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점검으로 인해 누리집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일자 2024년 2월 28일(수)
  • 점검 시간 10:00 ~ 11:00 (1시간)
  • 작업 내용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임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