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아름다운 경기도
관광의 품격과 미래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아름다운 경기도
관광의 품격과 미래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 행위 예시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031-8008-2580
- 모바일 신고 hotline.gg.go.kr 접속
-온라인 상담 ㆍ 신고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로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ㆍ 신고
처리절차
경기관광공사에 소속 임직원 및 임직원의 공식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익침해행위가 신고․접수되면 경기관광공사 공익신고책임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되면,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기관별 신고 페이지의 처리절차 참조
안녕하세요. 경기관광공사입니다.
2/28(수)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임시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점검으로 인해 누리집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