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2020년 경기도 상반기 청렴소식지 게재
작성자 김선영 작성일 2020-06-30

2020년 경기도의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사회 구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도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 및 포용적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 경기도 상반기 청렴소식지를 게제합니다.

 본 소식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기도 상반기 청렴소식지 게재, 경기도 청렴 LETTER, #1 2020년 상반기 청렴 핫 이슈,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반부패 역량 집중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20.4~6월) [중간점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실태 등 소극 행정 점검 *부패방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0.4월) [비전] 공정/청렴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1등급 달성 *공청/청렴의 도정가치, 전 분야 성과창출 [주요실적] 하천 불법건축물 일제정비, 건설공사원가공개 등 *2년 연속 1등급에 따른 '20년 평가면제 *평가면제와 관련없이 부패방지시책은 더욱 내실있게 추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지원 조례 제정, 갑질근절 종합대책수립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지원 조례 ('20.3월) [주요내용] 갑질 정의, 신고 및 지원센터 설치 등 *갑질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20.3월) [주요내용] 예방대책, 신고자 조치,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등, *갑질 피해 지원 및 신고센터 설치 ('20. 3월) [신고처] 공익제보-핫라인(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청렴 LETTER #2 생활에 도움이 되는 청렴 플러스+, 도민 청원 : 도민의 목소리,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도민청원] 경기도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실시간 의견수렴이 이뤄지는 소통창구 1. 청원신청-경기도 홈페이지, 2. 청원진행-30일간 의견수렴, 3. 청원답변-5만명이상 동의서, 도민 발언 : 도민의 의견, 경기도 자치법규를 만듭니다 [도민발안] 도민이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타당성, 적법성 등 검토 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1. 발안신청 - 경기도 홈페이지, 2. 발안검토 - 타당성, 법률검토, 3. 의회심의/공포 - 발안결과 공개, 도민 제안 : 도민의 제안,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듭니다 [도민제안] 도민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 후 도정 시책에 반영, 1. 제안신청 - 경기도 홈페이지, 2. 제안심사 - 효과성 등 심사, 3. 도정반영 - 표창, 부상지급, 경기도의 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이 됩니다.
경기도 청렴 LETTER #3 함께 만드는 청렴사회, "코로나19 위기 청렴생활을 통해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는 생활실천 - 경기도민 여러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지켜주세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부당거래없는 준법경영, 격려해주세요!-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사용처 명시하고 정직한 가격으로 도민을 반기는 사장님, 신고해주세요-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하고, 추가수수료 요구, 거래 거부하는 불공정한 사장님

 

서비스 임시 점검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관광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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