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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03

1.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3월~12월  ❍ 대 상 : 전국 일반여행업체 및 단체  ❍ 목 적    - 경기도내 내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을 통한, 도내 관광산업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세부내용  ❍ 지방출발 단체여행 상품지원 사항    - 기 간 : 2015년 3월~12월(예산 소진시까지)    - 대 상     1) 코레일 이용 지방의 경기도 기획상품     2) 전세버스 이용 지방의 경기도 기획상품

   - 내 용     1) 코레일 이용 지방의 경기도 기획상품      ◦ 도내 투어 차량비(25만원/대/일) 또는 기차비(1인당 5천원) 지원       * 1회당 지원 상한액: 250만원     2) 전세버스 이용 지방의 경기도 기획상품     ◦ 도내 투어 차량비(25만원/대/일) 지원      * 1업체(또는 단체)당 지원 상한액: 250만원    - 조 건     ∘ 모객인원: 최소 20명 이상 단체     ∘ 당일투어: 유료 관광지(식사 포함) 2개소이상 방문     ∘ 1박2일이상 투어: 도내 숙박 및 유료 관광지 2개소이상 방문     * 차량비는 최대 2일 인정     * 파주소재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은 시설특성상 별도기준 적용  ❍ 지원절차

구 분

진행대상

비 고

상품개발 사전 신청접수

여행사 및 단체 ▾ 경기관광공사

  • 상품 운영일 이전 사전협의 및 신청 (최소 1주전)

상품검토 및 지원결정

경기관광공사 ▾ 여행사 및 단체

 

상품판매 및 투어운영

여행사 및 단체

 

상품운영 결과보고

여행사 및 단체 ▾ 경기관광공사

  • 증빙서류

  1. 청구서 및 결과보고서   2. 상품증빙물 (전단지 또는 사진, 홈페이지 등)   3. 참가자 명단 및 사진   4. 해당 영수증 사본(입장료 및 체험비, 숙박비 등)   5. 차량회사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행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결과확인 후 상품지원

경기관광공사 ▾ 차량회사

 

* 지원금은 예산소진시까지이므로, 상품기획 단계전 협의 필수 3. 기타 사항  ❍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자: 경기관광공사 국내마케팅팀 김종기    - 연락처: 031-259-4741(kms10099@gto.or.kr)  ❍ 기타 제출서류 등    - 지원금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에는 경기관광공사 방침에 따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03.02 

경기관광공사 사장

 

별첨 : 1. 상품개발 지원신청 관련 서류(차량비 지원)            2. 상품개발 지원신청 관련 서류(기차비 지원)

첨부파일

서비스 임시 점검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관광공사입니다. 
2/28(수)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임시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점검으로 인해 누리집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일자 2024년 2월 28일(수)
  • 점검 시간 10:00 ~ 11:00 (1시간)
  • 작업 내용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임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