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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발굴 공모사업 3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8

경기관광공사 공고 공고번호 제2017-48호

 

2017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발굴 공모사업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관광축제, 공연·예술 이벤트의 콘텐츠 기획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7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발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지원분야 : 지역 문화관광 축제, 공연․예술 이벤트

2. 지원자격

 - 경기도 소재 비영리단체(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 필수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관련 단체
  ․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
  ․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주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관광․축제 등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3. 지원대상사업

 - 각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최소 1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

 - 2017년 내에 완결되는 사업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동일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상업적 목적 및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순수활동이 아닌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4. 지원규모

 - 행사의 유형, 성격,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규모를 심사 후 차등 결정(최대 15,000천원)

5. 지원항목

 - 행사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 경비(최대 15,000천원)

6. 사업예산 계획 작성

 - 포괄적 예산편성 지양 :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및 수량)에 의거하여 작성

  ․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

 - 신청액의 1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 책정

 ※ 당초 계획대비 총사업비가 현저히 축소될 경우 지원금 교부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지출예산 : 행사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직접 경비 지원이 원칙이며,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자본적 경비 및 현금성 경비 편성 불가

 ※ 지원금 사용 불가항목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일체

-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관련 경비 : 상금, 상금 심사비, 상품(권) 구입비 등

․ 행사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 행사답사비 등의 준비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 진행비성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 경비

․ 기타 사항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7. 추진일정

 - 공고/접수 : 2017년 7월 28일 ∼ 8월 4일

 - 심의기간 : 2017년 8월 2주

 - 결과발표 : 2017년 8월 2주 ※ 개별통보

 

8.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서 제출 ▶ ② 심의 및 결과발표 ▶ ③ 교부신청서 제출 ▶ ④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⑤ 모니터링 ▶ ⑥ 정산서 제출

 

9. 심의방식

 - 1차 심의 : 신청자격,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의

 - 2차 심의 : 공사 내․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10. 심의기준

 - 1차 심의 :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절성 등

 - 2차 심의 : 지역 문화관광 연계성, 사업계획 적절성, 기대효과, 수행능력 등

 

11. 유의사항

 -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단체는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단체가 여러 개의 사업신청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의 사업신청서에 통합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이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지원사업 관련 사전 숙지 및 준수

  ․ 지원금의 교부․관리․정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지원금 사용은 전용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을 통해 지출(현금 지출 불가)

 - 반드시 지원신청자격, 지원대상사업, 지원신청방법 등 세부내용 확인 후 지원 신청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2.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필수 제출서류 각 1부 포함)

※ 신청서 양식은 경기관광포털(www.ggtour.or.kr)

-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4층 경기관광공사 홍보사업팀

제출서류 파일은 마감기한(‘17.8.4)까지 공사 사업담당자에게 반드시 e-mail로도 송부 요망 (ynoh@gto.or.kr)

※ 접수마감일(2017.08.04.)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 합니다.

※ 공사 직접 내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안내문의 : 경기관광공사 홍보사업팀(031-25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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