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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공정경기 2580 개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6

공익제부 핫라인 공정경기 2580 공익침해,부패행위를 발견하면? 핫라인으로 제보하세요 철저한 신변보호와 확대된 포상 보상금까지!~ 공정한 경기도 '공정경기 2580'과 함깨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정한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갑질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공정경기2580」이 아래와 같이 개설되어 2019. 1. 14.(월)부터 공식 운영 중이오니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개요 >


○ 제보방법 :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 모바일 및 서면으로 제보 가능
  - (URL) http://hotline.gg.go.kr
  - (링크) 경기넷 도지사에 바란다 아래 ‘공익제보 핫라인’ 바로가기 클릭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조사담당관) / (FAX) 031-8008-2789
        (상담전화) 031-8008-2580(전화는 상담만 가능)

 

○ 제보대상 :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을 위협하는 284개 법률 위반행위

 

○ 처리방법 : 경기도청 감사관(조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처리

 

○ 제보자 보상・포상
  - (보상금)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지급(단, 10만 원 이하 미지급)
   ・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경우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
  -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사법처분, 행정처분, 제도개선, 금전적 처분 등 발생 시)

 

○ 익명 제보 가능(실명제보가 원칙이나,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익명 가능)
  - (비실명대리신고제)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전담 변호사 지원)
  - (헬프라인) 익명 내부고발 시스템으로 투서 형식으로 제보(실명 공개할 경우 제보자 보호・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hotline.gg.go.kr)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임시 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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