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15-1호
입 찰 공 고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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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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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수정수립 용역(2015~2019)」사업을 추진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3.
경기관광공사 경리관
1. 용역명 : 경기관광공사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수정수립 용역(2015~2019)
2. 용역개요
ㅇ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ㅇ 과업개요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함
※ 본 공고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 후 투찰금액에서 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됨을 원칙으로 함.
3.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시행한 마스터 플랜‧경영전략(계획)수립, 경영컨설팅 등 단일사업으로 4천만원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라. 공고일 이전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공동이행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사업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 : 2015년 3월 9일(월) 17:00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5층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팀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업체 선정
다. 낙찰자 결정 및 가격협상 등 관련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2호, ‘14. 12. 19)에 의함
7.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가. 입찰(제안)참가신청서(서식 1)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마.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 부(서식2,3 밀봉하여 제출)
바. 정량적 평가서류 2부(1부 사본)
•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서식4,5), 서약서(서식6),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7), 회사경영상태(서식8, 회계사확인서류 포함), 조직 및 인력현황(서식9), 참여인력현황(서식10),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서식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일체 증빙서류 각 1부.
사. 정성적 평가서류(제안서) 각 10부 및 CD 2부(제안서 내용 수록본)
•10부 중 평가용 9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서식12참조)
아. 기타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제반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준비해 제출하며,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8.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추후 별도 통지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9. 기타사항
가. 입찰보증금 및 국고(공사)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각서는 입찰(제안)참가신청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함
다. 제안서 등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체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문 의 처
-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 : 경기관광공사 총무지원팀 (☎ 031-259-4746)
- 용역내용 및 제안 관련 :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팀 (☎ 031-259-4751)
2015년 2월 13일
경기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