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아름다운 경기도
관광의 품격과 미래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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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2016년 9월 28일부로 실시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공무수행 사인(私人) 적용대상자임을 안내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 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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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사회 | 10 | 6 | 지방공기업법 제 62 조 |
2 | 인사위원회 | 6 | 3 | 인사규정 제 6 조 |
3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 5 | 4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규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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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 명 ) | 파견근거규정(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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